민법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는 그 사람의 호적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 호적제도는 2008년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되었다 — 현행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제정 1986.08.12, 법정 제790호 질의회답)
요지
상속결격사유는 호적에 적지 않는다. 상속결격은 일정한 비행을 저지른 사람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는 사유다(상속결격). 결격사유는 민법이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고, 신분등록부에 미리 등재해 두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는 그 사람의 호적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제정 당시 민법 제992조도 함께 인용). 결격 여부는 등록부 기재가 아니라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로 가린다.
호적제도는 2008년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전환되었으므로, 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상속결격사유가 기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적용 범위
상속결격이 문제되는 상속·등기 실무에서 신분등록부 확인으로 결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결격은 등록부가 아니라 사실관계(결격행위의 존재)로 증명·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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