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최근 개정 2022.12.13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2022.12.13>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요지

한정승인자가 청산 절차를 위반해 변제한 경우의 책임을 정한 조항이다.

  • 한정승인자 손해배상 책임: 공고·최고 해태 또는 변제 순서 위반으로 다른 채권자·유증받은 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경우(특별한정승인에서 초과 채무를 모른 데 과실 있는 경우 포함)
  • 채권자 간 구상권: 변제를 못 받은 채권자는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구상 가능(특별한정승인 전 변제의 경우도 포함)
  • 소멸시효: 제766조 준용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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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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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