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물적분할을 하면 새 회사의 주식 전부를 기존 주주가 아닌 분할회사 자체가 취득한다(상법 제530조의12). 사업을 떼어 새 회사를 만드는 단순 물적분할에서는 분할회사가 모회사, 신설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된다(같은 법 제530조의12).

쉽게 말하면 — 갑 회사가 배터리 사업을 떼어 을 회사를 세우는 경우입니다. 물적분할이면 을 회사 주식은 갑 회사가 전부 갖습니다. 갑 회사 주주에게 을 회사 주식이 직접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상법 제530조의12).

회사와 주주의 관계는 어떻게 바뀌나

물적분할에서는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고, 기존 주주는 분할회사를 통해 새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상법 제530조의12). 완전자회사란 모회사가 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라는 뜻이다.

인적분할은 신설회사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상법 제530조의5 제1항 제4호). 따라서 두 방식은 새 회사의 주식을 회사가 갖는지, 기존 주주가 직접 갖는지로 구별한다(같은 법 제530조의12).

분할합병이라도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 총수를 분할회사가 취득하면 물적분할 규정이 적용된다(상법 제530조의12). 이미 존재하는 회사가 사업을 넘겨받고 그 회사 주식을 분할회사에 주는 흡수분할합병은 이 조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530조의12).

무엇을 정하고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회사는 분할 계획을 세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530조의12). 단순분할에는 분할계획서를, 분할합병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한다(같은 법 제530조의3 제1항).

계획서에는 새 회사의 주식·자본금,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채무 책임을 제한하는 정함 등을 담는다(상법 제530조의5 제1항). 물적분할에서는 신설회사 주식 전부를 분할회사가 받도록 정해야 한다(같은 법 제530조의12). 문서의 항목별 설명은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산한 회사도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거나 새 회사를 설립할 때에 한해 분할·분할합병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2 제4항).

찬성표 계산

특별결의는 찬성한 사람 수가 아니라 의결권 수로 판단하며, 다음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상법 제434조).

계산 기준필요한 찬성 의결권 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3분의 2 이상(상법 제434조)
발행주식총수3분의 1 이상(상법 제434조)

회사의 자기주식과, 회사들이 서로 주식을 보유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뺀다(상법 제369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371조 제1항). 반면 종류주식이라는 이유로 의결권이 배제된 주주도 이 승인결의에서는 투표할 수 있고, 그 주식도 정족수 계산에 포함한다(같은 법 제530조의3 제3항).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경우

분할·분할합병으로 특정 주주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이 생긴다면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

  •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생기는 경우: 해당 종류의 주주들만 모이는 종류주주총회에서도 승인받아야 한다(상법 제436조, 같은 법 제435조).
  • 주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 주주총회와 필요한 종류주주총회 결의 외에, 부담이 늘어나는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제6항).

어떤 재산이 넘어가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530조의10). 포괄승계란 정해진 범위의 권리·의무를 분할의 효과로 함께 이어받는다는 뜻이다. 단순 물적분할의 효력은 신설회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칠 때 생긴다(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 같은 법 제234조).

계획서의 뜻이 불명확하여 승계 범위를 다툴 때에는 분할의 목적, 승계할 권리의 내용, 회사와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 등을 종합해 해석한다(2012다99679 이유 1.). 대법원은 자동차부품사업을 분할한 사건에서 해당 자회사의 경영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자회사 주식도 신설회사로 이전되었다고 보았다(2012다99679 이유 2.~4.). 승계목록에 이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전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례다(2012다99679 이유 4.).

다만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권리·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2010다44002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분할합병 사건에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약정이 없고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도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의 승계를 부정했다(2010다44002 판결요지 [1]·[2]). 등기 신청의 순서와 서류는 단순분할등기 신청에 정리되어 있다.

분할 전 채권자는 어느 회사에 청구하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에 분할 전 채무 전액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것이 연대책임이다. 어느 회사가 채무를 승계하는지와 채권자에게 어느 회사가 책임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같은 법 제530조의10, 같은 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연대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단순분할에는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같은 법 제530조의9 제4항).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단순분할에서는 특별결의로 신설회사가 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만 책임지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이때 존속하는 분할회사는 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않는 채무만 책임진다(같은 법 제530조의9 제2항 후단). 이렇게 책임을 제한할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같은 법 제530조의9 제4항).

채권자 통지와 이의 처리

책임을 제한하는 단순분할에서는 다음 순서로 채권자의 이의를 받는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같은 법 제527조의5).

  1. 회사가 공고하고 개별 통지한다. 승인결의일부터 2주 안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최고는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알리는 통지다. 공고·최고에서 정하는 이의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527조의5 제1항).

  2. 채권자가 이의 여부를 정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7조의5 제3항, 같은 법 제232조 제2항).

  3. 회사가 이의한 채권자를 보호한다.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상법 제527조의5 제3항, 같은 법 제232조 제3항).

사채권자의 이의와 분할합병의 절차는 회사분할의 채권자보호와 연대책임에서 설명한다.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을 팔 수 있나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회사와 분할 방식에 따른 권리

회사·분할 방식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권상장법인의 단순 물적분할자본시장법의 특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
주권비상장법인의 단순 물적분할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법상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도 없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분할합병별도로 상법상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주권상장법인이면 자본시장법의 특례가 적용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주권상장법인은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와, 그 주권에 관한 증권예탁증권이 상장된 주권 발행회사를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5조의5 제1항).

단순 물적분할의 특례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승인을 받기로 결의한 시점이 기준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2022.12.27)). 그 이사회 결의가 2022년 12월 27일 이후라면 적용된다(같은 부칙 제1조, 같은 부칙 제2조).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

단순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는 다음 두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한다.

  1. 주주총회 전에 반대 의사를 알린다.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2.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매수를 청구한다.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청구해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청구할 주식은 언제 취득했는지도 증명해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 가격을 정하는 절차와 법원에 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배정 상대와 승계목록을 함께 본다. 신설회사 주식은 누가 받는지, 어떤 재산·채무를 옮기는지 계획서에서 확인한다(상법 제530조의12, 같은 법 제530조의10).
  • 채무의 배분만 보고 책임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정함과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제2항·제4항).
  • 주식매수청구를 준비한다면 취득 자료를 챙긴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는 반대 통지와 매수청구 외에 주식 취득 시점도 증명해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 분할회사가 가진 자기주식도 확인한다.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해서는 안 되고, 분할회사도 그 자기주식을 신설회사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상법 제530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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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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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