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2022.12.27)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요지

물적분할(분할합병 제외)에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를 적용하는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사회가 그 물적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기로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문

제2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7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기로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