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와 분할합병계약서는 회사분할의 내용을 확정하는 법정 문서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이 문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상대방 없이 회사를 나누는 단순분할에서는 분할회사가 단독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분할되는 부분을 다른 회사와 합치는 분할합병에서는 상대방 회사와 분할합병계약서를 체결한다. 어떤 재산과 채무가 어느 회사로 넘어가고 주주가 어떤 주식을 받는지가 모두 이 문서로 정해진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나누는 설계도입니다. 혼자 나누면 “계획서”를 회사가 스스로 만들고, 다른 회사와 합치면서 나누면 상대방과 합의한 “계약서”를 만듭니다. 어느 쪽이든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통과시켜야 하고, 나중에 재산과 빚이 어느 회사 몫인지도 이 문서에 적힌 대로 정해집니다.

두 문서는 상대방 회사의 유무로 나뉜다

단순분할에는 계약 상대방이 없으므로 분할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분할계획서만 있으면 되고, 분할합병에는 분할승계회사 등 상대방 회사가 있으므로 회사 사이의 계약인 분할합병계약서가 필요하다(유형 구분은 상법 제530조의2). 그래서 분할합병계약서에는 분할계획서에 없는 항목, 즉 각 회사에서 승인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같은 상대방과의 합의 사항이 들어간다(상법 제530조의6). 분할 유형 자체의 상세는 회사분할·단순분할·물적분할·분할합병에서 다룬다.

법정 기재사항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은 상법 제530조의5가 정한다. 분할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상호·목적·본점 등 회사의 기초, 발행하는 주식과 주주에 대한 배정, 자본금·준비금,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분할을 할 날, 이사·감사와 정관 기재사항 등을 적는다(제1항). 분할 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회사에 관하여 감소할 자본금·준비금과 자본감소의 방법, 이전할 재산, 분할 후의 발행주식총수 등을 적는다(제2항).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은 상법 제530조의6이 정한다. 상대방 회사가 존속하는 흡수분할합병에서는 분할승계회사의 신주 발행·자기주식 이전과 주주에 대한 배정, 금전 등 그 밖의 분할합병대가, 증가할 자본금·준비금,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각 회사의 승인 주주총회 기일, 분할합병을 할 날 등을 적는다(제1항). 새 회사를 세우는 신설분할합병의 기재사항은 제2항이 따로 정하고, 분할합병을 하지 않는 부분에는 제530조의5를 준용한다(제3항). 분할합병대가로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해 취득한 모회사 주식이 분할합병 후에도 남아 있으면 효력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제4항·제5항).

각 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지지만, 승계할 채무의 범위를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나눌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9). 그 요건과 채권자 이의절차는 회사분할의 채권자보호와 연대책임에서 다룬다.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작성한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다(상법 제434조). 이 결의에서는 상법 제530조의3 제3항에 따라,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가진다.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상법 제530조의3 제4항에 따라 상법 제363조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해야 한다.

분할합병에는 합병 규정 일부가 준용된다(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간이·소규모 분할합병이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527조의2·상법 제527조의3 준용).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반·간이 분할합병에는 인정되지만(상법 제522조의3 준용), 소규모 분할합병에는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527조의3 제5항 준용). 단순분할에는 이 준용이 없다.

분할·분할합병으로 어느 회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특별결의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상법 제436조)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까지 있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3 제6항). 판례는 이 전원동의 규정을 주주 보호 규정으로 보아, 회사의 채권자가 이를 근거로 신설회사의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공시와 효력

분할회사의 이사는 승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등을 본점에 비치해 공시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7). 분할합병에서는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도 승인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분할합병 등기 후 6개월간 같은 공시 의무를 진다(같은 조 제2항).

이 문서의 기재는 곧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가 된다. 단순분할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상법 제530조의10). 다만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권리의무는 문서에 적어도 승계되지 않는다. 판례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를 귀속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로 보아, 원칙적으로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다44002 판결). 승인결의 등 분할의 하자를 다투는 절차는 분할무효의 소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승인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분할계획·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한다(상법 제530조의3 제4항).
  • 연대책임을 나누려면 승계할 채무의 범위를 문서에 명시해 정한다. 정함이 없으면 각 회사가 연대책임을 진다(상법 제530조의9).
  • 신설·승계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한다(상법 제530조의5·상법 제530조의6).
  • 분할합병계약서에는 각 회사의 승인 주주총회 기일과 분할합병을 할 날을 빠뜨리지 않는다(상법 제530조의6).
  • 문서와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 회일 2주 전부터 본점에 비치한다(상법 제530조의7).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