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정지는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의 속행을 막거나 장래의 집행개시를 저지하기 위해 법정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49조). 핵심은 법이 정한 서류를 집행기관에 내야만 정지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다. 재판이 성립·확정된 것만으로는 자동 정지되지 않는다. 법리는 집행정지 참조.
쉽게 말하면 — 경매나 압류가 진행 중인데 멈춰야 할 때, 법이 정한 서류(집행정지 결정문 등)를 집행하는 법원·집행관에게 직접 내야 비로소 멈춥니다. 결정만 받아두고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무엇으로 정지하나
정지·취소는 민사집행법 제49조가 열거한 법정서류로만 한다. 서류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다르다(민사집행법 제49조, 민사집행법 제50조).
- 취소형(1·3·5·6호): 집행을 취소·불허하는 재판 정본, 담보제공 증명, 집행권원 실효 증명, 강제집행 안 한다는 화해조서·공정증서. 이미 한 집행처분도 취소된다.
- 정지형(2·4호): 집행 일시정지를 명한 잠정처분 정본, 변제·유예 증서. 이미 한 처분은 유지되고 그 후의 집행만 멈춘다.
변제증서에 의한 정지는 2개월, 유예증서에 의한 정지는 2회·통산 6개월로 제한된다(민사집행법 제51조).
완전히 없던 일로 되돌리는 ‘취소형’과, 지금까지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만 멈추는 ‘정지형’으로 나뉩니다. 어떤 서류를 받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디에 내나
현실로 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제출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기록이 상급법원에 올라가 있으면 그 상급법원에 낸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집행정지신청서와 함께 제49조 각 호가 요구하는 서류를 낸다. 제1·2·6호의 재판·조서는 정본이지만, 제5호는 소 취하 등으로 집행권원이 효력을 잃었다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다(민사집행법 제49조). 담보조건부 정지결정이면 담보제공증명서를 함께 낸다. 집행정지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
집행정지 결정은 정본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소 취하 등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제49조 제5호 서류는 조서등본이나 법원사무관등의 증서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집행기관은 정지서류를 접수해 집행기록 표지에 정지 취지를 표시하고, 집행 종류·단계에 따라 조치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민사집행법 제50조). 부동산경매에서는 매수신고 전이면 모든 정지서류를 낼 수 있으나, 매수신고 후 대금납부 전에 3·4·6호 서류를 내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 대금납부 후에는 절차가 속행돼 배당단계에서 처리된다. 추심·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제3채무자에게 통지된다.
부동산경매라면 멈출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수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정지서류를 낼 수 있지만, 매수신고 뒤에 일부 서류(집행취소·실효 계열)로 멈추려면 매수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금까지 내고 나면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 배당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주의할 점
도산절차별 효과는 다르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한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파산관재인이 재단을 위해 속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새 집행을 금지하고 이미 한 집행을 중지하며(채무자회생법 제58조), 회생계획인가 때 기존 집행은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중지·금지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한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단서), 변제계획인가 때 기존 집행이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회생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이미 한 강제집행이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집행정지 서류를 냈는데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계속하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파산·회생·개인회생은 집행이 멈추거나 효력을 잃는 시점과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특히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집행만 멈추므로 목록 기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지 재판은 따로 받아야 한다. 정지신청은 법정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다. 집행정지 재판은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 이의 등 본안·부수 절차에서 잠정처분으로 따로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 제출 시한을 단계별로 본다. 부동산경매는 매수신고·대금납부를 기준으로 제출 가능 여부와 동의 요건이 나뉜다. 매수신고 뒤 3·4·6호 서류를 내는 경우의 동의 요건을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3항).
- 정본·시점이 효력을 좌우한다. 정지결정의 정본 등 제49조가 정한 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정지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49조).
- 도산절차에서는 채권의 범위와 절차단계를 확인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중지·금지는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한정되므로 목록 기재 여부를 먼저 본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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