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인가

강제인가란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組)에서 법정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그 조의 권리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 제도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조별 결의를 하는 회생절차의 제도이며,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 인가와는 구조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한 채권자 그룹이 법정 찬성률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 그룹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두어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강제인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강제인가할 수 있나?

강제인가에는 다음 요건이 함께 문제 된다.

  • 적어도 한 조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의 가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조가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44조 제1항의 강제인가를 할 수 없다(2016마5352).
  • 동의하지 않은 조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을 위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권리보호조항을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2016마5352).
  • 법률 적합성, 공정·형평성, 수행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등 일반적인 인가요건도 갖춰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 요건을 갖추더라도 강제인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고할 수는 없다(2013마2488).

가결되지 않은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폐지 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 제2호). 다만 제238조의 요건을 갖춰 속행기일이 지정되거나 제244조에 따른 강제인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절차의 요건과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권리보호조항은 어떻게 정하나?

법원은 동의하지 않은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1항).

  • 회생담보권의 목적 재산을 담보권이 존속하도록 신회사에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유보하는 방법
  • 권리와 관련된 재산을 법원이 정한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으로 매각하고, 비용을 뺀 잔액으로 변제·분배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 법원이 정한 권리의 공정한 거래가액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 위 방법에 준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권리보호조항은 권리의 본질적 침해를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최소한 회생채무자를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분배해야 한다(2007마919). 다만 부결된 원안이 이미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법원이 원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해 인가할 수도 있다(2007마919, 2016마5352).

권리보호조항은 단순히 “청산가치 이상”이라는 숫자만 맞추는 조항이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은 조의 권리자 전원을 대상으로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결의 전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할 수도 있나?

가결에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한 조가 있으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작성자의 신청에 따라 미리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44조 제2항). 이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과 동의를 얻기 어려운 조의 권리자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는 결의 뒤의 강제인가와 달리 계획안 작성 단계에서 권리보호 방법을 미리 정하는 절차다.

인가되면 언제 어떤 효력이 생기나?

강제인가된 회생계획도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확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도 원칙적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면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이 신청에 따라 수행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7조 제3항).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률이 인정한 권리를 제외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고, 권리는 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같은 법 제252조). 다만 제140조 제1항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

제58조 제2항에 따라 중지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으로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58조 제5항에 따라 속행된 절차나 처분은 그렇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시점은 이와 달리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다(같은 법 제255조 제1항).

개인회생의 변제계획 인가와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에는 회생절차와 같은 조별 가결이나 제244조의 강제인가가 없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이의가 없고 제61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인가해야 한다. 이의가 있으면 같은 법 제614조 제2항의 추가 요건까지 갖춘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단순히 “채권자의 관여 없이 법원이 인가하는 절차”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조별 가결 여부를 먼저 계산한다. “적어도 한 조 가결”은 제286조의 문언이 아니라 2016마5352가 제244조 제1항의 적용 전제로 밝힌 법리다.
  •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지 않았다면 채무자회생법 제238조의 의결권 비율과 동의 여부를 확인해 속행기일 신청 또는 직권 지정을 검토한다. 가결요건 자체는 제237조가 정한다.
  • 강제인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청산가치 평가자료, 조별 권리변경 내용과 수행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권리보호조항은 동의하지 않은 조의 일부 권리자만이 아니라 그 조의 권리자 전원을 대상으로 설계한다(2016마5352).
  • 결의 전부터 특정 조의 부결이 명백하면 계획안 작성자가 제244조 제2항의 사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들어야 하는 의견의 대상도 함께 확인한다.
  • 효력발생 시점은 인가결정 시이고, 확정 시점은 회생채권자표 등의 확정판결 동일 효력과 구분한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 중지 절차의 실효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8조 제5항에 따라 이미 속행된 절차인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 법원이 강제인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항고할 수 없지만, 인가 여부 결정에 대한 일반적인 즉시항고와 수행정지 요건은 제247조에 따라 별도로 검토한다(2013마2488,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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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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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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