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신청 시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 방법을 정한 예규다(2014. 11. 21. 시행).
내용
제1조(목적): 법인(합자조합 포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 방법을 규정한다.
제2조(외국공문서 제출 방법): 외국 정부·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헤이그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등기관의 심사):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가 없는 외국공문서는 보정을 명해야 한다. 다만 이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예외를 둘 수 있다.
적용 범위
외국 공증·공문서를 법인 등기의 첨부서면으로 사용할 때 적용한다. 대표적인 예는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에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사용하는 경우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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