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신청 시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 방법을 정한 예규다(2014. 11. 21. 시행).
주요 내용
제1조(목적): 법인(합자조합 포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 방법을 규정한다.
제2조(외국공문서 제출 방법): 외국 정부·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헤이그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등기관의 심사):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가 없는 외국공문서는 보정을 명해야 한다. 다만 이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예외를 둘 수 있다.
적용 범위
외국 공증·공문서를 법인 등기의 첨부서면으로 사용할 때 적용한다. 대표적인 예는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에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사용하는 경우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법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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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합자조합을 포함한다)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공문서의 제출방법)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된다)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인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등기관의 심사) 등기관은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에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협약 가입국 현황(www.hcch.net), (www.mofa.go.kr) 참조]. 다만, 영사관의 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외국공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예규·선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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