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534호 (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인 등기 신청 시 첨부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 방법을 정한 예규다(2014. 11. 21. 시행).

내용

제1조(목적): 법인(합자조합 포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외국공문서의 심사 방법을 규정한다.

제2조(외국공문서 제출 방법): 외국 정부·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헤이그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등기관의 심사): 영사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가 없는 외국공문서는 보정을 명해야 한다. 다만 이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문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예외를 둘 수 있다.

적용 범위

외국 공증·공문서를 법인 등기의 첨부서면으로 사용할 때 적용한다. 대표적인 예는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에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사용하는 경우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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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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