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하면 미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소수주주에게 주식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제3항).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보유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360조의25 제1항). 주식은 지배주주가 협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한 매매가액을 지급한 때에 이전된 것으로 본다(제360조의26, 2018다224699).
쉽게 말하면 — 을 회사가 갑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가지고 있어 지배주주이고(이 예는 96%,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병이 나머지 주식 일부를 가진 경우입니다. 을은 갑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 전에 주주총회 승인과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 공고·통지를 각각 마친 뒤 병에게 주식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60조의24 제1항·제3항·제5항). 병은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을에게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360조의24 제6항). 값은 둘이 협의해 정하고,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협의가 안 되면 병이나 을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60조의24 제7항·제8항). 거꾸로 병이 언제든지 을에게 주식을 사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을은 병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사야 합니다(같은 법 제360조의25 제1항·제2항). 값은 협의로 정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이나 을이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주식은 을이 협의하거나 법원이 정한 대금을 지급한 때 을에게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60조의26 제1항, 2018다224699). 대금을 받을 병을 알 수 없거나 병이 수령을 거부하면 을은 대금을 공탁할 수 있고, 그때는 공탁한 날에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60조의26 제2항). 갑 회사 주식이 전자등록 주식이면, 양도하려는 자가 종류·종목·수량과 양도인·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밝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고, 양도인이 동의하면 양수인이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증권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대금 지급한 때와 이 전자등록의 선후, 매도청구 전 주권 공고가 전자등록주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에 해당하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지배주주이고, 그 회사의 다른 주주가 소수주주다(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두 정의에는 「이하 이 관에서」라는 한정이 붙어 있어 이 절차에서만 이 뜻으로 쓰인다(같은 항). 그래서 이 절차의 소수주주는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다른 주주를 말하며, 일정 지분이 있어야 행사하는 소수주주권의 소수주주와 다르다. 상법은 「자기의 계산으로」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두 경우의 주식을 합산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2항).
-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같은 항 전문). 모회사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고,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 한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자회사로 보는 것이므로, 그 회사가 보유한 주식도 이 합산에 들어간다.
-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이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2항 후문).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제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016마230 판결요지). 같은 결정은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요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은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다(같은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모회사는 84.96%, 자회사는 자기주식 13.14%를 가지고 있었고, 원심은 합산한 98.1%로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다(2016마230).
이 절차는 상법 제3편 제4장(주식회사) 가운데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관에 있는 규정이고, 유한회사 장에는 이 관을 준용하는 조가 없다.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은 회사가 상장되었는지를 나누지 않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지배주주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사에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이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보유주식 수에는 앞 절의 합산이 들어가므로 주주명부에 적힌 명의만으로는 100분의 95가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확인은 다음 순서로 한다.
- 회사 본점이나 명의개서대리인 영업소에서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해 주주별 주식 수를 본다(상법 제396조 제1항·제2항).
- 매도청구 절차가 시작되면 승인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적힌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을 본다(상법 제360조의24 제4항 제1호).
- 모회사·자회사 관계는 100분의 50 초과 보유 여부로 정해지므로(상법 제342조의2 제1항·제3항), 소집통지의 보유 현황에 합산 내역이 있는지 본다.
이사 등이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 과태료는 같은 항 제1호(등기 해태)가 아니므로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같은 법 제637조의2 제1항), 불복 절차는 아래 「절차를 어기면」 절에서 설명한다.
회사가 어떤 경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와 거부할 때 신청하는 가처분은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와 가처분 신청의 「회사는 어떤 경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회사가 거부하면 어떤 가처분을 신청하나」에서 설명한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주주총회 승인과 1개월 전 공고·통지를 거쳐 청구한 뒤 가액을 정해 대금을 지급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3항·제5항). 소수주주의 매수청구는 청구 뒤 가액을 정해 대금을 받는다(같은 법 제360조의25 제1항). 누가 먼저 청구하는지에 따라 단계와 기간의 기산 문언이 다르다.
지배주주가 매도를 청구하는 경우
- 회사가 승인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하고(상법 제362조),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발송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3조 제1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발송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둔 회사에서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제362조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같은 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 매도청구 전에 다음 두 가지를 마친다. 둘 사이의 선후는 상법이 정하지 않았다.
– 주주총회에서 지배주주가 소집통지에 적은 내용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는다(상법 제360조의24 제3항·제4항).
– 지배주주가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 전부의 매도를 청구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2018다224699 판결요지 [1]).
- 매매가액은 소수주주와 지배주주의 협의로 정한다.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수주주 또는 지배주주가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4 제7항·제8항).
-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6항).
-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지급하거나, 공탁 사유가 있어 공탁하면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360조의26 제1항·제2항).
소수주주가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소수주주가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한다(상법 제360조의25 제1항).
- 매매가액은 협의로 정한다.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배주주 또는 소수주주가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5 제3항·제4항).
-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5 제2항).
-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지급하거나, 공탁 사유가 있어 공탁하면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360조의26 제1항·제2항).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제3항). 상법은 「경영상 목적」의 뜻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매도청구의 목적은 승인 총회 소집통지에 적어야 하고, 지배주주는 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제2호). 대법원은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2018다224699 판결요지 [1]).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362조).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둔 회사에서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같은 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그런 회사의 소집 결정권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소규모회사의 소집 결정권자」에서 설명한다. 지배주주는 회사에 승인 안건을 올린 총회 소집을 요청한다. 이사회가 소집하지 않을 때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사회에 소집을 청구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소집하는 방법은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청구 요건」·「이사회가 응하지 않으면」에서 설명한다.
상법 제360조의24 제3항은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승인 결의의 정족수나 특별결의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8조 제1항). 회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 확인한다.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지배주주가 이 승인 결의에서 그런 자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조문이 정하지 않았다.
승인 주주총회 소집통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회사가 승인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통지에 지배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 매도청구의 목적, 매매가액에 관한 감정인 평가, 지급보증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4항).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항). 아래에서 적을 사항, 통지 기간과 상대방, 안건 예문을 차례로 본다.
통지에 적을 사항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네 가지다(상법 제360조의24 제4항 각 호).
-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 매도청구의 목적
-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상법은 「공인된 감정인」을 따로 정의하지 않았고, 이 절차에서는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람으로 쓰인다(같은 항 제3호).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도 적어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2항).
통지 기간과 상대방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 제1항 본문).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같은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주주에게는 회사가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363조 제7항 본문). 같은 항 단서는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른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사항을 예외로 들고, 이 목록에 제360조의24는 없다. 의결권 없는 주주도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이면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전 공고·통지는 받는다(같은 법 제360조의24 제5항).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공고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으로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상법 제542조의4 제1항,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이 공고가 갈음하는 것은 회사의 제363조 제1항 소집통지이고, 지배주주가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는 공고와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질권자에 대한 따로의 통지(같은 법 제360조의24 제5항)는 이와 별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4항). 이 방법으로 승인을 받을 때 지배주주의 설명(같은 법 제360조의24 제4항)을 어떻게 하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회사는 이 방법을 쓰기 전에 설명 방법을 법률 자문으로 확인한다.
통지 기간의 계산과 통지 상대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소집통지는 언제 어떻게 보내는가」에서 설명한다.
안건 예문
소집통지에 적는 승인 안건은 다음처럼 쓸 수 있다. 호 순서는 상법 제360조의24 제4항 각 호를 따랐다. 1~4의 대괄호 칸은 같은 항 각 호 기재사항을 채우는 칸이다.
제[ ]호 의안: 지배주주 [성명 또는 상호]의 소수주주 보유주식 매도청구 승인의 건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 보유 현황: [보유 주식 수와 합산 내역]
2. 매도청구의 목적: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감정인·평가 요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보증 내용]
매도청구 전에 어떤 공고와 통지를 해야 하나?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주권 교부와 주권 무효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해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이 공고·통지의 의무는 회사가 아니라 지배주주에게 있다(같은 항). 아래에서 공고·통지할 사항과 예문을 본다.
공고·통지할 사항
공고하고 통지할 사실은 다음 두 가지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각 호).
-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
-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란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쓴 질권자를 말한다(상법 제340조 제1항). 등록질의 설정은 주식의 입질과 질권 등록에서 설명한다.
공고 매체와 방법은 제360조의24가 정하지 않았고,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공고 방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 공고의 주체는 지배주주이고, 상법 제289조 제3항·제7호의 회사 공고 방법을 이 공고의 방법으로 정한 조문은 없다.
공고·통지문 예문
호 순서는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각 호를 따랐다. 대괄호 칸은 지배주주가 채우는 칸이고 법정 기간이 아니다.
[회사명]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한 공고(통지)
지배주주 [성명 또는 상호]는 [매도청구 예정일]에 소수주주에게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합니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주권을 교부하지 않으면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됩니다.
[공고일] [지배주주]
공고일은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매도청구 예정일은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무엇을 해야 하나?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상법에는 매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같은 항은 「매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값은 지배주주와 협의해 정하고,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제8항, 아래 「매매가액」 절).
상법은 지배주주에게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뜻」과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을 공고·통지하게 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주주명부에 질권자가 적혀 있으면 그 질권자도 지배주주의 통지를 받는다(같은 항).
소수주주는 언제 지배주주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5 제1항).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360조의25에는 매도청구의 경영상 목적(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주주총회 승인(같은 조 제3항), 매도청구 전 공고·통지(같은 조 제5항) 같은 요건이 없다. 청구 상대방은 회사가 아니라 지배주주다. 이 점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매수를 청구하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다르다.
상법은 매수청구의 방식과 청구서 기재사항을 정하지 않았다. 매도청구서도 같다.
매매가액은 어떻게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매매가액은 청구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정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7항, 같은 법 제360조의25 제3항).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수주주나 지배주주가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60조의24 제8항, 같은 법 제360조의25 제4항).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0조의24 제9항, 같은 법 제360조의25 제5항).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30일의 기산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360조의24 제8항, 같은 법 제360조의25 제4항).
- 매도청구: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한 지배주주」가 청구할 수 있고, 30일은 「제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센다(상법 제360조의24 제8항).
- 매수청구: 「매수청구를 받은 지배주주 또는 매수청구를 한 소수주주」가 청구할 수 있고, 30일은 「제2항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센다(상법 제360조의25 제4항).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을 열거한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4항과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은 있으나, 제360조의24제8항과 제360조의25제4항은 들어 있지 않다. 제360조의24와 제360조의25는 제374조의2를 준용하지도 않는다. 2016마230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매매가액결정 사건으로, 원심 결정(서울고법 2015라418)에 대한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사례다.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이 청구의 관할 법원과 재판 절차(불복 방법 포함)를 확정하지 못했다. 청구하는 쪽은 청구 전에 관할 법원과 재판 절차를 확인한다.
반대주주 매수청구의 가액 결정 재판(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은 근거 조가 달라, 그 관할과 불복 절차를 이 청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주식은 언제 지배주주에게 넘어가고, 주권과 공탁금은 어떻게 되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360조의26 제1항). 이 규정은 제360조의24의 매도청구와 제360조의25의 매수청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같은 항).
여기서 「매매가액」은 지배주주가 일방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한 가액이 아니라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상법 제360조의24 제9항에 따라 산정한 공정한 가액이다(2018다224699 판결요지 [2]). 이 사건에서 지배주주는 소수주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산정한 가액을 공탁했다. 원심은 이로써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2018다224699). 아래에서 지배주주의 대금 지급·공탁과 소수주주의 공탁금 수령을 나누어 본다.
대금 지급과 공탁
매매가액을 지급할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소수주주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배주주는 그 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6 제2항 전문). 이 경우 주식은 공탁한 날에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공탁이란 공탁서를 작성해 공탁관에게 내고 돈을 지정된 은행에 맡기는 것으로, 이 절차에서는 위 두 경우에 쓴다.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공탁법 제4조).
매도청구 절차에서는 매매가액을 수령한 날이나 지배주주가 공탁한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뜻이 매도청구 전에 공고·통지된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2호). 매수청구를 정한 제360조의25에는 이런 공고·통지 규정이 없다.
공탁금 찾기
공탁금을 수령하려는 소수주주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공탁법 제9조 제1항). 공탁물이 금전이면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같은 조 제3항).
전자등록된 주식이면 무엇이 다른가?
발행인은 전자등록주식에 주권을 발행해서는 안 되고,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려면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긴다(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36조 제1항, 제35조 제2항).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발행인은 계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특별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29조 제1항). 특별계좌란 명의개서대행회사 등에 그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명의자로 개설하는 전자등록계좌다(같은 항).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은 계좌간 대체 등의 전자등록을 할 수 없다(전자증권법 제29조 제2항 본문).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같은 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가 들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같은 호는 매도청구만 들고 제360조의25 매수청구에 따른 이전은 들지 않는다.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은 양도하려는 자가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종목 및 종목별 수량,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밝혀 신청한다.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전자증권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전자등록업무규정이 정하는 그 사항의 목록은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상법 제360조의26 제1항의 「지급한 때」 이전 간주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어떤 관계인지, 제360조의24 제5항의 주권 교부·무효 공고가 전자등록주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그 두 가지는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에 확인한다.
주식 이전을 등기해야 하나?
회사는 매도청구나 매수청구로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넘어간 것을 이유로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설립등기에서 등기할 사항을 열거한 상법 제317조 제2항 각 호에 주주의 성명이나 주주별 보유 주식은 들어 있지 않다. 같은 항 제3호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주주 사이에 주식이 옮겨 가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이전 뒤 이사 교체처럼 다른 등기사항이 바뀌면 그 변경등기는 따로 신청한다. 어떤 변경이 등기 대상인지는 임원변경등기 신청의 「어떤 변경 사항이 등기 대상인가」에서 설명한다.
절차를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고, 어떻게 다투나?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 승인 총회 소집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하게 한 경우도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면 같고, 제363조를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는 같은 항 제22호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2호·제22호).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각 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같은 항).
- 제2호: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 제4호: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제22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부분: 제363조를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과태료 대상은 같은 항 본문이 열거한 사람(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등)이다. 이 열거에 주주는 들어 있지 않다. 소집통지에 상법 제360조의24 제4항 사항을 빠뜨린 것이 제2호에 해당하는지는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확정하지 못했다.
상장회사가 승인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상법 제6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같은 법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635조 제4항 제1호).
이들 과태료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등기 해태)의 과태료가 아니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같은 법 제637조의2 제1항). 불복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637조의2 제2항).
-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같은 조 제3항).
6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상법 제637조의2 제4항).
주식병합 같은 다른 방법으로 소수주주를 내보내면 어떻게 되나?
대법원은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는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2018다283315 판결요지 [2]). 이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본 판단이다(같은 판결요지 [2]).
같은 판결은 이어서 주식병합으로 소수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같은 판결요지 [2]). 그 이유로 다음 사정을 들었다(같은 판결요지 [2]).
-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법이 인정한 권리로, 반드시 지배주주가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상법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식병합의 목적이나 요건 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려면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 판단도 이루어진다. 주식가격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받는다는 점은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하다.
이 판결은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사건이다. 甲 주식회사가 1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0,000원으로 올리는 10,000:1의 주식병합과 자본금감소를 결의했다(2018다283315 판결요지 [3]). 10,000주 미만 주주에게 1주당 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결의는 참석주주의 99.99%(발행주식총수의 97%) 찬성으로 이루어졌다(같은 판결요지 [3]). 대법원은 이 주식병합과 자본금감소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2018다283315).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정마다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2018다283315 판결요지 [3]).
- 주식병합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졌다. 단주의 처리 방식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이므로 주식병합의 결과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소수주주가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지 못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평등원칙의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참석주주의 99.99% 찬성으로 이루어진 회사의 결정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대다수가 찬성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회사의 단체법적 행위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018다283315 판결요지 [3]).
- 안건 설명에서 단주의 보상금액이 1주당 5,000원이라고 제시되었고 이를 알고도 대다수의 소수주주가 찬성하였으므로, 단주의 보상금액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2018다283315 판결요지 [3]).
이 판결은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금감소의 효력을 다룬 것이고, 제360조의24의 요건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감자무효의 소를 누가 언제까지 제기하는지는 감자무효의 소의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는가?」·「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가?」에서, 단주 처리는 단주의 「2018다283315은 축출을 위법으로 본 판결이 아니다」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지배주주 해당 여부를 먼저 센다.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는지 보고(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모회사와 자회사 보유분과 회사가 아닌 주주가 100분의 50을 초과해 가진 회사의 보유분을 합산한다(같은 법 제360조의24 제2항).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100분의 50을 초과해 가진 회사도 자회사로 본다(같은 법 제342조의2 제1항·제3항).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96조 제2항).
- 매도청구 전에 승인 총회를 소집하도록 회사에 요청한다.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하고(상법 제362조),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서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그 기능을 담당한다(같은 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6항).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발송하여야 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에 발송할 수 있다(같은 법 제363조 제1항·제3항). 통지에는 보유 현황·목적·감정인 평가·지급보증을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360조의24 제4항).
-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날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공고 매체와 방법은 제360조의24가 정하지 않았고,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공고 방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 공고의 주체는 지배주주이고, 상법 제289조 제3항·제7호의 회사 공고 방법을 이 공고의 방법으로 정한 조문은 없다. 매도청구는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2018다224699 판결요지 [1]).
-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매도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4 제6항).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협의가 안 되면 소수주주 또는 지배주주가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60조의24 제8항).
-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배주주는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하여야 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협의가 안 되면 지배주주 또는 소수주주가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5 제2항·제4항).
- 가액 결정을 청구하기 전에 관할과 절차를 확인한다. 이 청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열거에 없고, 확보한 원문만으로는 관할 법원과 재판 절차를 확정하지 못했다.
- 대금을 받을 소수주주를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하면 지배주주는 협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정한 매매가액을 공탁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6 제2항, 2018다224699). 소수주주는 권리를 증명해 공탁금을 수령하고, 금전 공탁의 수령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 제1항·제3항).
- 전자등록 주식이면 계좌관리기관이나 전자등록기관에 대체 절차를 확인한다. 특별계좌의 주식은 매도청구에 따라 이전하는 경우가 계좌간 대체 금지의 예외로 열거되어 있다(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 주식 이전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주주의 성명과 보유 주식은 주식회사 등기사항 열거에 없다(상법 제317조 제2항).
-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63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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