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관리자가 차량의 보관·감시를 맡았거나 법률상 관리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의무 위반에 따른 도난·훼손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98다31479 이유 2). 요금이나 열쇠 인계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식당에 무료로 주차했더라도 직원이 차를 맡아 보관하기로 했다면 보관 책임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손님이 주차할 자리만 마련한 경우에는 차를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보관 합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98다37507 판결요지 [1]·[2]). 보관을 맡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
차를 세웠다가 도난당하면 관리자가 언제나 배상하나?
관리자는 주차장 안에서 도난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배상하지는 않는다. 먼저 보관·감시를 맡았는지와 법률이 관리의무를 부과하는지를 구별한다(98다31479 이유 2). 임치란 물건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계약이다(민법 제693조).
보관 약정은 말이나 문서로 분명히 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행동과 주차장 운영 방식에서 인정될 수도 있다. 후자를 묵시적 합의라고 한다. 대법원은 제공된 안전조치와 이용자가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조치, 요금, 차량의 주차 상황과 점유 상태를 종합한다(98다31479 판결요지).
관광지 주차장에 요금 2,000원을 내고 주차했다가 차 유리가 깨지고 핸드백 등을 도난당한 사건에서도 관리자 책임이 부정되었다(98다31479 이유 1·2). 입장 때 요금과 주차증을 주고받았지만 그 밖의 출입 통제는 없었다. 이용자가 열쇠를 보관했고 울타리도 일부 구간의 난간 외에는 없었다. 대법원은 당시 운영 상황에서 보관·감시의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98다31479 이유 1·2).
따라서 요금을 냈다는 자료와 차를 맡겼다는 자료는 구별해야 한다. 약정에 따른 보관 책임을 묻는다면 주차증·계약서와 함께 직원의 안내, 출입 확인, 열쇠 인계 내용을 살핀다. 보관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도 주차장법상 책임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98다31479 이유 2).
식당·호텔에 무료로 주차하거나 열쇠를 안 맡겨도 책임지나?
식당·호텔 운영자는 영업 범위에서 차량 보관을 맡았다면 무료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상법 제62조). 열쇠를 받지 않았어도 묵시적인 보관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91다21800 이유 2).
식당·숙박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통해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은 상법상 공중접객업자이다(상법 제151조).
보관 합의와 장소 제공
잠금장치가 있는 출입문이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처럼, 시설 측에서 차량의 출입과 주차 사실을 통제·확인할 조치가 되어 있는지를 본다. 그런 조치가 있는 여관 주차장에서는 손님이 명시적으로 보관을 부탁하지 않았어도 임치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91다21800 판결요지 나).
반대로 출입과 주차 사실을 통제·확인하지 않고 장소만 제공한다면, 주차만으로 임치 합의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 경우에는 주차 사실을 알리거나 열쇠를 맡기는 등 차량 보관을 위탁했는지를 보아야 한다(91다21800 이유 2). 열쇠 인계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모든 주차계약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CCTV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하다. 여관 주차장에 담장과 일부 감시카메라가 있었지만 출입문이나 통제 인원은 없었던 사건이 있다. 손님은 주차 사실을 알리거나 열쇠를 맡기지 않았고 차량도 카메라 사각에 있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서 임치 합의를 부정했고, 여관 측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다(98다37507 이유 1·2).
맡긴 물건과 맡기지 않은 휴대물
고객이 운영자나 직원에게 차량을 맡긴 경우, 운영자는 자신이나 직원이 보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면책된다(상법 제152조 제1항). 고객은 보관 합의와 손해의 발생·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도 시설 안에 가져온 휴대물에 해당하고 운영자나 직원의 과실로 없어지거나 훼손되었다면 배상 대상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운영자 측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한다(상법 제152조 제2항). 주차 공간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도난을 막을 관리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98다37507 이유 2).
일반적인 무상임치에서는 맡은 사람이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보관해야 한다(민법 제695조). 그러나 상인이 영업 범위에서 물건을 맡았다면 보수를 받지 않아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상법 제62조). 이는 맡은 업무와 상황에 맞게 요구되는 주의를 뜻한다. 식당 고객의 차를 무료로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무상임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법정 주차장 책임은 어떻게 다른가?
주차장법상 책임이 적용되는 관리자는 개별적인 보관 약정이 없어도 법이 정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98다31479 이유 2). 다만 주차장의 종류와 예외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구분은 주차장법의 정의에 따른다(주차장법 제2조 제1호).
주차장 유형과 입증 기준
다음 표의 책임은 해당 유형에 속한다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관리자가 하는 것이며, 차를 주차했다는 사실이나 손해액의 증명까지 대신하는 규정은 아니다.
| 주차장 유형 | 차량 도난·훼손에 관한 책임 |
|---|---|
| 도로 노면·교차점광장의 일정 구역을 일반에 제공하는 노상주차장 |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은 이 규정의 예외이다(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
| 도로 노면·교통광장 밖에서 일반에 제공하는 노외주차장 | 관리자가 차량 보관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
| 건축물·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한 유료 부설주차장 |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은 유사한 대상에 맞추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제2항,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
이 법정 책임의 대상은 해당 자동차의 멸실·훼손이다(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차 안의 핸드백·현금까지 같은 책임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내용물은 별도의 보관 위탁, 공중접객업자의 휴대물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을 살펴야 한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은 위 표의 증명책임 특칙에서 제외된다. 그래도 관리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생겼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민법 제750조). 노외주차장 책임 규정에는 상주하지 않는다는 이유의 예외가 없으므로, 무인 운영 표시와 주차장 유형을 구별해야 한다(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무료 부설주차장과 개방주차장
무료 부설주차장은 보관 합의·공중접객업자의 책임·개별 과실을 각각 살펴야 한다. 모든 무료 부설주차장에 유료 부설주차장과 같은 법정 책임이 자동으로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법제처는 주차장법이 준용 대상으로 정한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를 유료 부설주차장 관리자로 해석했다(법제처 법령해석 24-0362 이유).
이 해석의 직접 질의와 회답은 무료 부설주차장에 일반의 이용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준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법제처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제17조 전체를 준용하는 문언을 이유로 들었다(법제처 법령해석 24-0362 질의요지·회답·이유). 법제처의 행정상 법령해석이며, 개별 도난 사건의 민사상 배상책임은 법원이 따로 판단한다.
무료 부설주차장이라도 식당·호텔 등 공중접객업자와 고객의 관계라면, 맡긴 차량이나 과실로 손상시킨 휴대물에 대한 책임이 문제된다(상법 제151조, 같은 법 제152조 제1항·제2항). 그 밖의 책임은 다음처럼 구별한다.
- 상인이 영업 범위에서 차를 맡은 경우에는 무보수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상법 제62조).
- 일반적인 보관 약정의 위반은 임치(민법 제693조)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 배상책임으로 판단한다.
- 보관 약정과 별도로 관리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손해를 일으켰다면 불법행위 책임도 살펴야 한다(민법 제750조).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여부도 확인한다. 개방주차장의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주차장법 제19조 제13항·제16항). 따라서 지정된 시설에서는 해당 지역 조례와 운영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한다.
열쇠를 맡겼거나 야간에도 차가 있으면 자동 배상하나?
관리자는 보관을 맡았더라도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맡은 대상과 시간, 실제 보관 조치,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따로 살펴야 한다(2000다591 이유).
대법원이 판단한 월 주차계약 사건에서는 주차 이용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였고, 차량 이동을 위해 예비열쇠를 맡겨 두었다(2000다591 이유). 대법원은 주차계약에 부수하여 예비열쇠를 야간에도 보관하기로 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았다. 원심처럼 주차 이용시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열쇠의 보관의무까지 부정하지 않았다(2000다591 이유).
그렇지만 실제 배상책임은 부정되었다. 관리인은 예비열쇠를 관리사무실 책상서랍의 잠긴 열쇠보관함에 넣었고 사무실 출입문도 자물쇠로 잠갔다. 도둑은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와 서랍에 있던 열쇠로 보관함을 열었다. 대법원은 이 보관 조치와 도난 경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2000다591 이유).
이처럼 보관 합의가 있었다는 판단과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은 다르며, 관리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면책 등 일반 요건은 채무불이행에서 다룬다.
과거 공중접객업 판결에는 ‘불가항력’을 증명해야 면책된다는 구법 문언이 나온다. 현재는 운영자나 직원이 임치물 보관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기준이다(상법 제152조 제1항). 옛 판결의 임치 성립 법리를 참고하더라도 현행 면책 기준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도난·훼손 책임이 없다는 안내와 차 안 귀중품은?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이 없다고 알렸더라도, 맡은 물건이나 과실로 손상시킨 휴대물에 관한 상법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52조 제3항). 차 안 귀중품은 종류·가액을 알리고 맡겼는지와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을 구별한다.
면책 안내와 약관
주차증이나 벽면의 ‘도난·훼손 책임 없음’이라는 문구만으로 책임 판단이 끝나지는 않는다. 사업자·이행보조자·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제2호).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와 편입·내용 통제 일반 기준은 약관 규제에서 다룬다.
고가물의 위탁과 별도 배상책임
화폐·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고가물은 고객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았다면, 공중접객업자가 상법상 그 물건의 멸실·훼손 책임을 지지 않는다(상법 제153조). 가액은 물건의 금전적 가치이다. 차 안에 현금을 두었다는 사실과 그 종류·금액을 알리고 맡겼다는 사실은 다르다.
다만 종전의 위탁 과정에서 이미 종류·가액을 알던 상업사용인이 같은 물건을 다시 받은 경우도 있다. 서울민사지법은 고객의 고가 시계를 여러 차례 맡아 그 종류·가액을 알던 사용인이 다시 그 시계를 받은 사안을 명시하여 임치한 경우로 보았다. 법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욕탕 영업주에게 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84나1190 이유). 실제 보관 위탁과 당시 사용인이 알고 있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모두 고가물로 취급할 수도 없다. 광주고법은 용적·중량에 비해 성질이나 가공 정도 때문에 고가인 물건이라는 기준에서, 그 사건의 승용차는 고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88나3986 이유).
상법상 고가물 책임의 제한이 민법상 별도 불법행위·사용자책임까지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 대구고법은 목욕탕 감시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소지품을 도난당한 사건에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고가물의 종류·가액을 알리고 따로 맡기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았다(76나665 이유). 위 사례들은 각각의 사실관계에 관한 하급심 판단이다.
직원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에게 묻는 요건과 선임·감독 주의에 따른 면책 기준은 사용자책임에서 다룬다. 피해자는 단순히 고가물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넘어 직원의 업무상 가해행위와 손해 등 별도 책임의 요건을 제시해야 한다.
언제까지 청구하고 시효를 어떻게 보전하나?
피해자는 배상책임의 근거에 맞는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상법 제154조, 민법 제766조). 주차장법의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책임 규정은 별도 단기시효를 두지 않으며(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상법의 6개월은 공중접객업자의 제152조·제153조 책임에 관한 특칙이다(상법 제154조).
책임별 기간과 기산점
각 청구권이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적용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의 근거 | 기간과 기산점 |
|---|---|
| 상법 제152조·제153조에 따른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며,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고객이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센다. 다만 운영자나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154조). |
| 그 밖의 상행위로 인한 주차계약 채권 |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이며,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상법 제64조). 한쪽 당사자에게만 상행위여도 상법이 적용된다(상법 제3조). |
| 특별한 시효 규정이 없는 일반 민사채권 | 1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1항). |
|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차가 도난당했다는 말만으로 전부 멸실의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피해 물건과 반환·퇴거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상법 제154조 제1항·제2항). 청구 명칭을 바꾸면 공중접객업자의 6개월 단기시효가 지난 뒤에도 언제나 배상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단기시효 경과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민법 제750조, 상법 제154조).
국가·지자체 시효와 이행유예 요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채무자인 금전배상채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시효 규정이 없는 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 이때에도 불법행위의 3년이나 공중접객업 책임의 6개월 등 단기시효를 함께 확인하며(민법 제766조 제1항, 상법 제154조), 시효중단·정지 준용 규정은 손해배상과 국가배상에서 다룬다.
일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내용증명(최고) 후 소 제기·가압류·채무승인 등 시효중단 보완조치는 소멸시효·소멸시효 중단·소제기 전 시효중단 조치에서 다룬다. 다만 상대방이 의무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보완조치 기간인 6개월은 회답을 받은 때부터 센다(2005다25632 이유 3). 그러나 서류를 더 보내 달라는 요구를 곧바로 채무 승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판결에서도 추가 서류 요구 등은 권리의 존재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는 뜻으로 보면서, 조사 목적의 지급 유예 요청에 따른 최고 계속을 인정했다(2005다25632 이유 3). 이행 유예 요청을 증명할 사람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이다(2012다35620 이유 2나 3)). 상대방이 지급거절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지는 않는다(2012다35620 이유 2나 3)·4)).
사고 뒤 누구에게 어떤 자료로 요구하나?
피해자는 실제 주차장 관리·운영자와 보관을 맡은 상대방을 확인하고, 책임의 근거와 손해 내용을 제시해 배상을 요구한다(98다31479 이유 2). 토지·건물의 소유자라는 사실만으로 약정상 보관인이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공영주차장이라는 명칭만 보지 말고,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업체·공사 법인 중 누가 배상채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책임과 손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예시이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서류를 내야 한다는 법정 목록은 아니다.
- 계약과 운영자: 주차증·영수증·정기주차 약정·요금표에서 계약 상대방, 이용시간, 보관 범위를 확인한다. 요금은 보관 합의 판단에 쓰이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이다(98다31479 이유 1·2).
- 차량을 맡긴 경위: 직원에게 주차 사실을 알린 내용, 열쇠 인계, 차량 이동 요청, 출입 확인 기록을 확보한다. 보관 합의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이다(91다21800 이유 2).
- 관리 조치와 사고 경위: 주차 위치, CCTV 촬영 범위, 출입문·잠금 상태, 관리 인원, 도난·훼손 발견 시각을 기록한다.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관련성을 판단할 자료이다(2000다591 이유).
- 피해 내용: 사고 사진·수리 견적·수리비 자료·도난 신고 자료와 차량·내용물의 소유 및 가액 자료를 구분한다. 고가물을 맡겼다면 종류와 가액을 알린 자료도 확인한다(상법 제153조).
손해에 피해자 자신의 과실이 기여했을 때 채무불이행·불법행위의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하며 이를 참작하는 기준은 과실상계에서 다룬다. 열쇠·잠금 상태나 물건을 둔 경위는 관리자 측 사정과 함께 보되, 특정 행동만으로 일률적인 감액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
차를 훔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고의·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민법 제750조). 관리자에게 청구하려면 보관 합의나 법정 관리의무가 적용되는 전제도 확인해야 한다(98다31479 이유 2). 다만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받은 경우와 주차장법의 해당 책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앞서 든 사고 자료는 이 관리자의 증명책임까지 피해자에게 돌리는 필수 목록은 아니다(상법 제152조 제1항,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보험을 이용하려면 가입한 계약의 담보 범위·자기부담금과 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관리자에게 요구하는 손해액도 이미 보험으로 전보된 부분과 남은 부분을 나누어 정리한다.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일자와 관리자에 대한 배상 요구·시효 보전 일정도 구별해 기록하는 것이 좋다.
실무 체크포인트
- 운영 방식 확인: 요금표만 보지 말고 보관을 맡긴 내용과 출입 통제, 주차장 유형을 함께 확인한다(98다31479 이유 2).
- 주의의무 자료 확보: 임치물을 맡은 공중접객업자에게 실제 보관 조치를 확인한다. 현행법상 면책 기준은 자기나 직원이 보관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다(상법 제152조 제1항).
- 피해 물건 구별: 법정 주차장 책임의 자동차 손해와 차 안 물건의 손해를 나눈다(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고가물은 종류·가액을 알리고 맡긴 내용과 직원이 종전 위탁에서 이미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한다(84나1190 이유). 업무상 가해행위가 있었다면 별도 사용자책임 요건도 살핀다.
- 시효 일정 분리: 공중접객업 책임의 6개월 단기시효와 반환·퇴거 기산점, 악의 예외를 먼저 점검한다(상법 제154조). 상행위·민사 계약채권과 독립 불법행위청구권 및 국가·지자체 금전배상채권의 5년 시효를 구별하고(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같은 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최고·소송 등 시효중단 조치는 소멸시효 중단과 소제기 전 시효중단 조치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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