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53조

요지

화폐·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은 고객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지 않았다면 공중접객업자가 상법상 그 멸실·훼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별도 불법행위·사용자책임은 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종전의 임치로 종류·가액을 이미 알던 상업사용인이 같은 물건을 다시 맡은 사안에서 명시 임치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사례가 있다(84나1190 이유).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별도 임치가 없다는 이유의 면책을 배척한 하급심 사례도 있다(76나665 이유).

조문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價額)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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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