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인이 영업 범위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한다. 영업상 임치인지가 전제이며, 단순히 주차 장소를 제공한 것만으로 임치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조문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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