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2025다211120 판결요지 [4]).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2024다202652 판결요지 [1]). 전자등록주식의 권리 추정과 행사는 전자등록주식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로 내 주식이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경우에는 회사에 직접 내가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2016다240338 판결요지 [4]).
내 이름이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데 회사와 대표이사가 명의신탁이라며 주주권 귀속을 다투면,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2024다202652 판결요지 [1][2]).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8다261322 판결요지 [2]).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고(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52조 제1항 제1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2018다261322 판결요지 [2]).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2018다261322 판결요지 [2]).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도 같은 문언으로 판시했다(2015다248342 [다수의견] (마)). 주주명부의 효력과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서 본다. 전자등록주식의 권리 추정과 권리 행사는 전자등록주식에서 다룬다.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2024다202652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된다(2024다202652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주주명부상 주주에게도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상법 제337조 제1항)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2024다202652 판결요지 [1]).
-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주권의 귀속이 다투어지는 경우 역시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로서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2024다202652 판결요지 [1]).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는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 같은 태세를 보이거나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24다202652 판결요지 [1]).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02652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일부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회사가 그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어 신청이 기각되자, 원고가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2024다202652 판결요지 [2]).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함을 의미할 뿐이지 그것만으로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따른 법률상 위험까지도 제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그 분쟁을 더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회사와 대표이사가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2024다202652 판결요지 [2]).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 중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해당 주식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2024다202652).
회사가 제3자와 맺은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은 주주·회사채권자의 회사 계약 무효확인 청구에서 본다.
주식 취득자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여야 하는가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2016다240338 판결요지 [3]).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6다240338 판결요지 [2]).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37조 제1항).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며 주주권 확인을 구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신이 주주임을 증명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2016다240338 판결요지 [4]). 원심이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을 판단한 데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했다(2016다240338).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자는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2017다21176 판결요지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가 없다(2017다21176 판결요지 [3]).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335조 제3항). 주권 발행 전 이중양도는 주권 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매수인의 구제에서 본다.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공유자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으면, 공유자 일부는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2025다211120 판결요지 [4]). 이 결론은 다른 공유자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것이다(같은 판결요지 [4]).
공유상태 명의개서는 공유자 전원이 대상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이다(2025다211120 판결요지 [2]).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33조 제2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자 전원이 대상주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은 있다고 보아야 한다.(2025다211120 판결요지 [4])
이어서 같은 판결요지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은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주식을 공유하는 다른 공유자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을 공유하는 수인 중 일부 주주는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2025다211120 판결요지 [4]).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회사를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의 이익은 주식 취득자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회사가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지에 따라 나뉜다(2016다240338, 2024다202652, 2025다211120).
| 상황 |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 | 근거 |
|---|---|---|
| 주식을 취득한 자(특별한 사정 없음) |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어 주주권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 2016다240338 판결요지 [2][3][4], 2025다211120 판결요지 [4] |
| 이미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에 대하여 회사가 주주권 귀속을 다툼 |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2024다202652 판결요지 [1][2] |
| 공유자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공유자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2025다211120 판결요지 [4] |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가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2017다231980 판결요지 [1]).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2017다231980 판결요지 [1]).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2017다231980 판결요지 [1]).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한 때에는 다음과 같다(2017다231980 판결요지 [1]).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에서는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제3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주주권 취득원인으로 주장하며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명의개서를 받았다. 발행 회사는 주권 소지자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개서를 마쳐 주었고, 당시 제3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처분문서조차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대법원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7다231980 판결요지 [2]). 주권을 점유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17다231980).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누가 무엇을 증명하여야 하는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2023다286257 판시사항 [1], 이유 3.가.).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2023다286257 이유 3.가.). 같은 법리는 주주명부에서도 본다.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2023다286257 판시사항 [2], 이유 3.가.).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23다286257 판시사항 [2], 이유 3.가.).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다286257 판결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인도·주주권 확인·명의개서절차 이행 청구 사건에서 위 법리를 설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23다286257). 명의신탁 일반은 명의신탁에서 본다.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지 않으면 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가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직전의 적법한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2018다261322 판결요지 [5]).
이는 명의개서 직전에 작성된 주주명부가 존재하고, 그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2018다261322 판결요지 [5]).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한지는 기재가 이루어진 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기재의 경위 | 회사가 확인할 사항 | 적법한 기재로 보는 경우 | 근거 |
|---|---|---|---|
| 주식의 발행 | 인수인의 청약에 상응하는 주식의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인수인의 법률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등 | 이를 확인한 후 그 인수인을 주주로 기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 | 2018다261322 판결요지 [3]. 청약·배정은 상법 제302조 제1항, 상법 제420조의5 제1항, 상법 제425조 제1항.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는 상법 제303조, 같은 법 제425조 제1항. 주주명부 기재는 상법 제352조 제1항 |
| 주식의 양도 |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주권이 발행된 경우) 또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가(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등 명의개서청구에 관한 형식적 자격 | 주식을 양수한 자가 그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 | 2018다261322 판결요지 [4], 상법 제336조 제1항, 상법 제337조 제1항 |
양도의 경우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2018다261322 판결요지 [4]).
대법원은 이 법리를 적용하여, 1차 주주변경은 회사가 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명의개서를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취득 사실의 증명도 없었으므로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차 주주변경도 신주인수에 따른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주주로 기재한 것이어서, 두 변경에 따른 각 주주명부의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설립 시 주식인수에 따른 주주로 기재된 직전의 주주명부는 적법하다고 보아, 그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 당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2018다261322 이유 2.나.3)). 이 판결에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확인의 이익은 결의무효에서 본다.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에 오른 사람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2020마5263 판결요지 [1]).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2020마5263 판결요지 [1]).
이 법리는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사건에서 판단의 전제가 되었고, 대법원은 특별항고를 기각했다(2020마5263). 채무담보 목적의 주식 양도 일반은 양도담보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식 취득 사실을 주권의 제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2016다240338 판결요지 [2][3]).
- 이미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는 회사가 다른 자에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것 같은 태세를 보이는지, 주주권 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였는지 등을 정리해 둔다(2024다202652 판결요지 [1]).
-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라고 다투는 쪽은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보관 동기와 경위,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묵시적 합의의 근거 사정을 갖춘다(2023다286257 이유 3.가.).
- 주식을 공유하는 자들 중 일부가 명의개서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없는지 본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 간의 권리관계가 자기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취득한 공유지분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2025다211120 판결요지 [4]).
- 명의개서가 적법하지 않다고 다투려면, 주식 발행은 청약에 상응하는 배정과 주금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을 확인한다. 주식 양도는 주권이 발행된 경우 진정한 주권 점유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취득 사실의 증명을 회사가 심사하였는지를 확인한다(2018다261322 판결요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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