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고,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18다228462 판결요지 [1]). 회사채권자는 그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그 결과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될 뿐인 때에는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같은 판결요지 [2]).
주주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직접 구할 이익이 없고,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2018다228462 판결요지 [1]). 회사의 사업권 이전 합의의 무효 확인을 주주가 구한 소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2018다301510).
회사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그 결과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될 뿐인 때에는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2018다228462 판결요지 [2]).
주주는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2018다228462 판결요지 [1]).
판결요지 [1]은 그 이유를 이렇게 든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2018다228462 판결요지 [1]).
두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 사건 | 주주가 무효 확인을 구한 계약 | 대법원 결론 |
|---|---|---|
| 2018다228462 | 원고가 주식회사 티에프솔루션의 주주 및 채권자의 지위에서 티에프솔루션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 | 상고기각. 주주 지위의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직접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았다 |
| 2018다301510 | 주주인 원고가 주식회사 유창이 피고에게 유창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 | 원심판결 중 피고 부분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각하 |
2018다301510에서 원심은 피고와 유창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고가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고,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무효·부존재 확인은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과 다른 청구이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다룬다. 주주의 지위 자체를 다투는 소의 확인의 이익은 주주권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에서 다룬다.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같은가?
같다.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18다228462 판결요지 [1]).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할 때에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와 본문에 따라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그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법 제374조의3 제1항). 제434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34조). 이 조문이 요구하는 결의가 없는 영업양도의 효력과 양도한 회사 스스로의 무효 주장은 영업양도에서 다룬다.
2018다301510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합의가 중요한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주주인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2018다228462에서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상법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주주는 이사 해임·유지청구·대표소송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주주는 이사 해임·유지청구·대표소송 등으로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18다228462 판결요지 [1]).
2018다301510은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거나(상법 제402조)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같은 법 제403조) 직접 이 사건 합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반 주주의 수단
판결요지 [1]이 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 유지청구, 대표소송의 조문 문언은 아래와 같다. 이사 해임 칸에는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한 때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상법 제385조 제2항도 함께 적는다. 요건의 상세는 각 글에서 다룬다.
| 수단 | 조문 문언 | 상세 |
|---|---|---|
| 이사 해임 |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이사해임의 소 · 이사해임의 소 제기 절차 |
| 유지청구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2조) |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와 가처분 신청 |
| 대표소송 |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1항). 이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주주대표소송 · 대표소송 제기 절차 |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제3항).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상장회사 주주의 보유 요건
상법 제542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장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 기구인 주식회사는 제외한다)에는 상장회사 특례 절이 적용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절을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2조의6 제10항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가 제542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의 보유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단 |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주식(상법 제542조의6) | 근거 |
|---|---|---|
| 제385조의 주주의 권리 |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 | 상법 제542조의6 제3항 |
| 제402조의 주주의 권리 |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 | 상법 제542조의6 제5항 |
| 제403조의 주주의 권리 |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 |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상법 시행령 제32조).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8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 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9항). 비율 요건 일반은 소수주주권에서 다룬다.
회사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나?
회사채권자는 그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2018다228462 판결요지 [2]).
그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그 결과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될 뿐인 때에는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그 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침해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2018다228462 판결요지 [2]).
2018다228462에서 원고는 티에프솔루션의 주주 및 채권자의 지위에서 티에프솔루션과 피고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채권자 지위에 대하여 원심은 이 계약 이후 티에프솔루션의 변제 자력에 변동이 발생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일 뿐 이 계약으로 인해 채권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원심의 판단이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체크포인트
- 주주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직접 구할 이익이 없다(2018다228462 판결요지 [1]). 피고가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고, 그런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2018다301510).
-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사안에서도 주주의 무효 확인 청구에는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2018다228462 판결요지 [1],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특별결의가 없는 영업양도의 효력은 영업양도에서 확인한다.
- 주주가 쓸 이사 해임·유지청구·대표소송은 조문별 요건이 다르다. 상장회사 주주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한 보유 비율을 상법 제542조의6 제3항·제5항·제6항과 상법 시행령 제32조로 확인하고, 정관이 단기의 보유기간이나 낮은 보유비율을 정했는지는 상법 제542조의6 제8항으로 확인한다.
- 회사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그 결과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될 뿐인지를 나누어 본다(2018다228462 판결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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