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회계 내역 등의 제공)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연 1회 이상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2.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한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대가로서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액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
4. 제3호에 따른 보수의 지급 시기
요지
기획업자는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제3자 수령금액·지급할 보수·지급 시기가 적힌 문서를 연 1회 이상 소속 예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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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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