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58237 ::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신뢰관계 파탄과 해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약정금).

의의편집자 요약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성질은 당사자의 의무와 수익분배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으로 보았다.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할 수는 없지만, 계약당사자 사이의 고도의 신뢰가 필수이므로 상호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연예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연예활동의 매니지먼트를 맡겼다. 원고가 전속료를 지급하고, 활동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의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피고는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해지를 통지했다. 원심은 해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면서도 피고의 미지급 정산금 지급 및 활동 비용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의의 및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기준
[2] 연예인인 甲이 乙과 甲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乙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고,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甲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판결요지공식 원문

[1]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연예인인 甲이 乙과 甲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乙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전속계약은 乙이 甲으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乙이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甲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甲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위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데, 위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甲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닌바, 위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甲이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며,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甲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에게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가령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1] 민법 제680조 / [2] 민법 제543조, 제680조, 제689조 / [3] 민사소송법 제142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공2010하, 2157)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박정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과 방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6나2027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참고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전속계약의 취소 여부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거나 피고가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와 정산 기준 시점
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전속계약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원고가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
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전속활동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심은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동생이 소속사 가수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도 미성년 여성인 피고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다. 2014. 1.∼2.경 이후에는 원피고 사이에 사실상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원고는 피고를 위한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 측도 원고와 별개로 연예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형사 고소를 하였다. 피고가 2014. 6. 17.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이 종료되었다.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전속계약이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고, 2014. 6. 17.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이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과 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3. 정산금 산정, 부당이득반환과 상계항변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정산금을 190,862,460원이라고 인정하고, 이어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정산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117,026,27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변론재개의무 위반 여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가령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변론종결 전에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피고가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등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해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재개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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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