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①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승계당시에 유효한 대중문화예술용역기획 관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지
제30조 제5항·제6항에 따른 영업상 지위 승계자는 승계 당시 유효한 용역기획 관련 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소속 예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예외이나,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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