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마.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
2. 제1호 각 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산업
요지
이 법의 적용 산업은 각 호에 정한 제작물을 제작하거나 그 제작을 위한 예술용역을 제공·알선하는 등의 산업이다. 공연물 중 무용·연극·국악 형태, 방송영상물 중 보도·교양 분야는 각각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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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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