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마.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
2. 제1호 각 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산업

요지

이 법의 적용 산업은 각 호에 정한 제작물을 제작하거나 그 제작을 위한 예술용역을 제공·알선하는 등의 산업이다. 공연물 중 무용·연극·국악 형태, 방송영상물 중 보도·교양 분야는 각각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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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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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