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회계처리)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분리하여 계상ㆍ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인들이 하나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어서 각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내용 및 정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③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요지
기획업자는 소속 예술인별로 기획업무 대가·비용을 분리해 관리하고 장부를 갖춰야 한다. 공동용역의 내용·정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다. 요구가 있으면 회계·보수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고, 요구가 없어도 대통령령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 제3자에게 용역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지체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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