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영업의 승계)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합병일부터 종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을 상속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으로 본다.
⑦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승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요지
양도·합병 또는 상속에 따른 기획업자 지위 승계와 신고·수리 절차를 정한다. 양도·합병은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일·합병일부터 지위를 승계한다. 상속은 신고수리 시 승계하며 사망일부터 수리일까지의 등록은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 각 수리에는 법정 수리 간주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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