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겸업 특례)
①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겸업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음반 또는 음원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중문화예술인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차별대우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그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지
제작업을 겸하는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의 용역을 제공받으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음반·음원을 제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차별 등 부당대우를 받은 예술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의 기획업자는 알선료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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