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①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여러 채무자가 각각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연대채무·보증 등) 그중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으로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채권 전액으로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다(제1항). 그 경우 구상권자가 변제하면 변제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제2항). 물상보증인의 장래 구상권에도 준용한다(제3항). 개인회생에는 제581조 제2항으로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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