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임치와 채권자 계좌신고·공탁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이를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제외,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액을 송금받을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채권자 A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제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 봅니다. 회생위원은 규칙 제84조 제2항 및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회 A에게 지급할 변제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1항).

A가 그 공탁금을 출급받으려 하면 회생위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A에게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합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7항). A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출급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3조 제2항).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는 변제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임치하고 채권자는 어떻게 지급받는가?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617조 제2항 전문).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이 두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17조 제3항). 임치·지급 절차 전반은 개인회생 절차를 본다.

별단예금 계좌 임치와 신고계좌 지급

회생위원은 선임되면 지체 없이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관리은행에 별단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이 계좌에는 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 제1항). 채무자의 임치는 이 별단예금 계좌의 입금계좌번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 제3항).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지급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 제4항).

가압류 또는 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적립금이 있을 수 있다. 채무자가 그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할 뜻과 그 적립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회생위원에게 있다는 뜻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경우,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바로 통지서(전산양식 D5507)를 이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의 취지를 통지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4).

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를 매월 변제하지 아니하고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 제6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8조 제5항).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0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재판예규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60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한다고 정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9조 제1항).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3조 제1항). 채무자는 변제액의 지급시마다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기록에 철하여 두어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3조 제2항).

인가 전 임치

재판예규는 채무자가 법 제610조 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인가 이전이라도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는 임치에 관하여 정한다. 그 문언은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이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7조 제3항). 인가 전 임치는 이 조항이 정한 소명 방법이고, 임치 의무를 정한 조문은 인가 후에 적용되는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1항이다.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의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제8조 각 항의 변제기간에 산입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8조 제4항). 인가 전 임치금도 같은 별단예금 계좌로 송금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 제3항). 신청서의 환급계좌 기재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본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수 없는 사정 및 이후의 절차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보고한다고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제3조 제1항 제4호). 다른 법원 사건은 그 법원의 처리 기준을 담당 재판부에 확인한다.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회생위원은 법원에 보고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제4호). 그 뒤 절차는 변제계획 불수행 시 구제수단과 개인회생 폐지와 파산 전환을 본다.

개인회생채권자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계좌번호를 신고하고,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는 명의변경을 어떻게 신청하는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액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제1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 제1항). 명의변경을 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09조의2 제2항).

계좌번호 신고의 기한·방법

신고 대상은 「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계좌 번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제1항). 신고 방법과 서식은 다음과 같다.

  • 개인회생채권자는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제출,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회생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2 제1항).
  • 이메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전산양식 D5123)를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2 제2항, 제2조 제1항 제16호).
  • 개인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예금주인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여야 하고, 자신이 예금주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계좌번호 신고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2 제4항).
  • 인가결정 이전에 전자소송포털 또는 이메일로 신고가 된 경우 회생위원은 그 신고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2 제3항).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의 명의변경 신청

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 제2항이 정한 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 세 가지이고, 신청서에는 이를 모두 적는다.

회생법원이 비치하는 양식은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양도ㆍ양수, 전산양식 D5129),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전부ㆍ일부 대위변제, 전산양식 D5130),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자 상호변경, 전산양식 D5131)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2조 제1항 제17호).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인,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기재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2조 제2항). 전부의무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채권자의 참가액에 관하여는 전부의무자의 도산과 채권자의 참가액을 본다. 채권자목록 작성 단계의 수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 및 기재요령에서 다룬다.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의 명의변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3조 제1항은 「법 제6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가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명의변경에 파산절차의 명의변경 조문인 같은 규칙 제76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두 신청의 대상과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3조
대상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제1항)법 제6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제1항)
방식기재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법원에 제출(제2항)준용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2항에 따라 증거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
연락처 항목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제2항 제2호)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2항 제2호 준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3항은 같은 규칙 제73조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과 제75조 제2항을 제2항의 신고에 준용하며, 이 부분도 같은 규칙 제83조 제2항으로 준용된다. 이 준용에 따라 신고서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할 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같은 규칙 제73조 제2항 제1호)과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같은 항 제3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기 채권이 어느 신청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명의변경 뒤 계좌번호 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제1항의 신고 의무 주체는 「개인회생채권자」다. 지급은 같은 조에 따라 신고된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이 원칙이고(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 제4항),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변제액은 공탁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1항). 명의변경을 신청한 취득자는 자기 명의 계좌의 신고 여부와 신고 기한을 회생위원에게 확인한다.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채권자의 변제금은 어떻게 공탁되고, 채권자는 어떻게 출급받는가?

회생위원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신고한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채권자 포함)에게 지급할 변제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연 1회 공탁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1항). 채권자는 회생위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주는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출급청구를 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7항, 공탁규칙 제43조 제2항).

공탁의 근거와 시기

회생위원이 변제액을 공탁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2항 후문).
  • 계좌번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제2항).
  • 신고된 계좌번호에 대하여 번호오류 등의 사유로 송금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공탁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 제5항).

공탁 시기는 「연 1회(변제계획인가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회)」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1항). 같은 항은 2006. 3. 31. 이전에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건에는 개인채무자회생규칙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든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1항 괄호).

공탁 전 촉구와 공탁예정통지

회생위원은 미신고 채권자에 대하여는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계좌번호를 신고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3항 본문). 또 공탁을 하기 전에 공탁예정통지서(전산양식 D5508)를 발송하여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변제액을 공탁한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3항 본문). 같은 항 단서는 「다만, 해당 채권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공탁예정통지서를 받은 채권자가 공탁 대신 계좌로 변제액을 받으려면, 통지서에 적힌 기간(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회생위원에게 계좌번호를 신고한다. 신고 방법은 위 계좌번호 신고의 방법과 같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2).

회생위원의 공탁 절차

회생위원의 공탁은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1. 회생위원은 공탁 등을 위하여 임치된 금원을 출금하려는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2조 제2항).
  2. 공탁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1-1호 양식에 의하여 「공탁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르고, 회생위원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4항).
  3. 공탁관의 공탁 수리 후 회생위원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법원과 공탁금 보관은행 사이에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예정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공탁금을 납입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5항).
  4. 공탁관이 공탁서를 교부하면 회생위원은 공탁서 사본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공탁서 원본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별도 보관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6항).

채권자의 출급청구

공탁금을 출급받으려는 채권자가 있을 경우 회생위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공탁규칙」 제4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받을 채권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7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은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가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같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출급청구를 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3조 제2항).

출급청구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청구서에는 공탁번호, 출급하려는 공탁금액, 출급청구사유 등 같은 규칙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할 때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32조 제2항 단서). 이 청구서에는 회생위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준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같은 규칙 제43조 제2항, 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7항), 증명서를 받는 방법은 회생위원이나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인감증명서 등 출급청구서에 함께 내는 서면은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 절차를 본다.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공탁 사실을 알게 되면 미루지 말고 출급청구를 한다.

미확정 개인회생채권 유보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절차가 끝난 뒤 남은 임치금·미환급 적립금은 어떻게 반환·공탁되는가?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 포함)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의2 본문).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7조의2 단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은 회생위원의 채권확정 신고 촉구(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6)를 거치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유보금 처리 방식을 따로 정한다.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신고 촉구와 유보금

회생위원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채권자에게 각 전산양식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6).

  •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년 6월이 지날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전산양식 D5509(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6 제1호)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 전산양식 D5509-1(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6 제2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법원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제4조 제1항). 같은 준칙은 확인 결과 대출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면책단계에 이를 때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추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유보금을 처리한 후 면책절차를 진행한다고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제4조 제2항). 다른 법원 사건의 유보금 처리는 그 법원에 확인한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다만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나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4조 제3항).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같은 조 제2항)은 특별면책 — 개인회생, 면책 절차는 개인회생 면책을 본다.

남은 임치금·적립금의 반환 방법

반환 방법은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각 경우의 요건은 따로 판단한다.

경우처리근거
채무자가 인가 이전에 금원을 임치하였으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회생위원은 임치된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2조 제1항
채무자가 변제금의 납입을 완료하여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금이 모두 배분되었음에도 채무자에게 환급해야 할 적립금이 있는 경우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법원이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환급한다고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제3조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회생위원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의2

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2항은 회생위원이 채무자회생법 제617조의2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기재한 금융기관 계좌번호와 전화번호에 오류가 있고,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2항). 이 경우 회생위원은 사전에 채무자용 공탁예정통지서(전산양식 D5508-1)를 발송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2항). 이 공탁금을 출급받으려는 채무자에게도 회생위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7항). 채무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규칙 제32조에 따라 출급청구를 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3조 제2항).

출금 허가와 현금출급

반환·지급 단계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 회생위원이 임치금의 공탁, 반환 등을 위하여 인가 전 임치금,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같은 법 제617조의2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출금하려는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2조 제2항).
  • 재판예규 제1958호 제1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인가 전 임치금의 반환)이나 제11조 제4항(신고된 계좌로 하는 지급)에 따라 임치금을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현금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적용된다. 이때 회생위원은 관리은행에 사건번호, 출급금액, 출급청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출급의 구분, 출급허가일 등 현금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2조 제3항).
  • 이때 회생위원은 출급청구자에게 개인회생환급(변제)금 출급지시서(전산양식 D5511)를 교부하여 관리은행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2조 제3항).
  • 관리은행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치금을 반환 또는 지급한 때에는 즉시 그 지급내역을 회생위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2조 제4항).
  • 인가 전 임치금이나 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1항에 따라 임치된 금원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 그 반환에도 같은 예규 제1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2조 제5항).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보고하고,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법원에 업무수행 및 계산의 보고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1항 제5호·제6호).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 인가 후 변제금은 별단예금 계좌로 송금한다. 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1항), 임치는 별단예금 계좌의 입금계좌번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 제3항).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7조 제3항), 변제 방법을 인가결정문과 변제계획에서 확인한다.
  • 채무자: 회생위원이 없으면 영수증을 모아 법원에 낸다. 지급시마다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3조 제2항).
  • 채무자: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한다.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 남은 임치금이 있는데 개시신청서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에 오류가 있고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으면, 회생위원은 그 임치금을 공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7조의2, 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2항). 공탁되면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받아 출급청구를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43조 제2항).
  • 채권자: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 종료시까지 계좌번호를 신고한다. 기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 제1항, 이메일 신고는 D5123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2 제2항). 자기가 예금주가 아닌 계좌이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소명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2 제4항).
  • 채권자: 공탁예정통지서를 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신고한다. 신고하지 아니하면 변제액이 공탁된다는 통지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3항).
  • 채권자: 공탁된 변제금은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받아 출급청구한다. 회생위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5 제7항). 청구서는 2통을 낸다(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금전 공탁물의 원금·이자 수령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 취득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하면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명의변경을 하려는 자는 제609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 제1항·제2항). 서식은 D5129(채권양도ㆍ양수)·D5130(전부ㆍ일부 대위변제)·D5131(채권자 상호변경)이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2조 제1항 제17호). 계좌번호 신고 여부와 기한은 회생위원에게 확인한다.
  • 미확정채권자: 통지서를 받으면 채권확정 신고를 한다. 인가일부터 1년 6월이 지날 때까지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하면 D5509, 변제 완료나 폐지결정 때까지 판명되지 아니하면 D5509-1로 촉구된다(재판예규 제1958호 제11조의6). 서울회생법원 사건에서 면책단계에 이를 때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유보금 전부가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추가 배분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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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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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