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록번호 부여신청)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
①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2018.5.8, 2022.12.27>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여권
2.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라 확인받은 여권 사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서식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27>
④ 삭제 <2000.2.14>

요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부동산등기를 하려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한다.

  • 신청서에는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할 권리,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를 적는다(제1항)
  • 신청서에는 여권,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라 확인받은 여권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를 첨부한다(제2항)
  •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 사본 유효성 증명 서류·여권 발급기록 증명 서류다(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2)
  •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제15조 제3항)

개정 연혁

제2항은 2022. 12. 27. 개정되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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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