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제9조의2(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인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사본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여권의 발급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할 때 여권이나 영사확인 받은 여권 사본 대신 낼 수 있는 서류를 정한다.

  • 여권 사본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여권의 발급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다
  • 어느 쪽이든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확인(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연혁

2022. 12. 27. 시행된 현행 시행규칙에 들어 있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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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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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