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예규다. 2025.1.15 일부개정, 2025.2.1 시행.
내용 요약
제1조(목적):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조정 등의 조서, 결정 포함)이 있는 경우 집행관의 유아 인도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강제집행절차): 유아의 인도를 위한 직접강제 집행절차에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
제3조(주의의무): 집행관과 집행보조자는 유아의 연령·발달정도 기타 사정을 고려해 집행이 유아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유아의 복리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유아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제1항). 집행 신청이 있으면 신속히 집행에 착수하도록 노력한다(제2항).
제4조(집행관의 권한): 집행관은 유아의 연령, 양육·생활상황,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인도 집행의 실현 전망 등에 관한 자료·정보 제공을 채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항). 필요하거나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유아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제2항). 집행에 필요하면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채무자의 주거 기타 점유 장소에서 유아의 소재를 수색하고, 유아·채무자를 채권자나 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키며, 그 면접을 위해 채권자·집행보조자를 그 장소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제3항).
제5조·제6조(유아 관련 전문가):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전문가는 유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와 이해를 돕는 설명 등 조력을 한다(제5조). 아동심리학·정신의학·상담학·아동복지학 등 분야의 전문가 중 가정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제6조 제1항).
제7조~제9조: 집행관의 수수료·비용, 집행보조자의 수당, 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
적용 범위
국내의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에 적용된다. 이행명령·감치 같은 간접강제는 이 예규가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64조·가사소송법 제68조가 정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은 별도 예규(재특 2024-1, 2024.1.10 제정)가 규율한다(2025그514). 국내 유아인도와 근거 예규가 다르므로 두 절차를 섞어 인용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상 주의
2025.1.15 개정으로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구 예규(재판예규 제917-2호)의 규정이 사라졌다. 현행 예규에서 유아의 의사능력 유무는 집행관이 참고자료로 확인할 사정의 하나일 뿐이고(제4조 제1항), 거부가 곧 집행불능이라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 예규를 전제로 “의사능력 있는 유아가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한 2021므12320의 그 부분은 현행 예규 아래에서 그대로 통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같은 판결이 제시한 양육자 지정의 판단 기준(자녀의 성별·연령·의사와 친밀도 등을 종합해 자녀의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은 그대로 유효하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1)
-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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