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심판과 집행

유아인도 심판은 자녀를 사실상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자녀를 양육자에게 넘기라고 명하는 재판이다. 독립한 사건이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딸린 청구로 다루며,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목 3), 민법 제837조).

인도청구권의 성질과 판단 기준은 유아인도에서 다룬다. 이 글은 심판을 어떻게 청구하고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아이를 넘겨 달라는 재판은 따로 떨어진 소송이 아니라, 누가 아이를 키울지 정하는 심판에 함께 붙여서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가 아이를 안 넘기면 다시 강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청구한다(가사소송법 제46조). 양육에 관한 처분이나 친권자 지정 심판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한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부모 아닌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조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 청취가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다(같은 조 단서).

상대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아이를 조부모가 데리고 있다면 전 배우자와 조부모를 함께 상대로 삼아야 합니다. 아이가 13세를 넘었으면 법원이 아이의 의견을 듣습니다.

심판 전에 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사전처분을 구한다.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직접강제는 할 수 없고, 과태료라는 간접강제에 그친다.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하면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다만 사전처분은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 뿐, 집행관을 보내 아이를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심판이 나면 언제 집행할 수 있나

확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유아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제3항).

심판은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권원이 된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심판에는 법원이 반드시 가집행을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항고해도 그 사이에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강제는 어떻게 하나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한다. 유아 인도의 직접강제 집행절차에는 유체동산 인도청구의 집행 방법을 준용한다(재판예규 제1894호 제2조, 민사집행법 제257조).

집행관과 집행보조자는 자녀의 연령·발달정도 기타 사정을 고려해 집행이 자녀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자녀의 자유와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재판예규 제1894호 제3조 제1항). 집행 신청이 있으면 신속히 집행에 착수하도록 노력한다(같은 조 제2항).

집행관은 자녀의 연령, 양육·생활상황, 의사능력 유무, 건강상태, 인도 장소의 상황, 인도 집행의 실현 전망에 관한 자료를 채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4조 제1항). 필요하거나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 유아 관련 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집행관은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채무자의 주거 기타 점유 장소에서 자녀의 소재를 수색하고, 자녀나 채무자를 채권자·집행보조자와 면접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2025.1.15 개정으로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구 예규의 규정이 삭제됐다(2025.2.1 시행). 자녀의 거부가 곧 집행불능이라는 규범은 현행 예규에 없다. 다만 자녀의 의사능력 유무는 집행관이 확인할 참고사정으로 남아 있다(같은 예규 제4조 제1항). (2026년 7월 기준)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아이를 인도받습니다. 2025년 2월 전에는 아이가 스스로 거부하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집행관이 아이의 나이와 상태를 살피고, 필요하면 아동 심리 전문가가 함께 나가 아이를 안심시키며 진행합니다.

상대가 계속 버티면 — 이행명령과 감치

이행명령을 신청한다. 판결·심판·조정조서에 따라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유아인도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나 협력이 필요하고 자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2020으508). 가사소송법이 별도의 강제수단을 둔 이유다(같은 결정).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심판도 이행명령의 대상이 된다(같은 결정).

제재는 두 단계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집행관이 나가도 아이를 못 데려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래도 안 넘기면 먼저 과태료를 물리고, 과태료를 맞고도 30일 안에 안 넘기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헤이그협약 사건과 혼동하지 않는다

국제적 아동탈취 사건은 근거 법령과 예규가 다르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인도 집행은 별도 예규(재특 2024-1, 2024.1.10 제정)가 규율한다(2025그514).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행관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동의 거주지에서 집행해야 하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관리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협조를 얻어 집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결정).

이 판시는 헤이그협약 사건 예규의 해석이므로 국내 유아인도 집행에 그대로 확장하지 않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아인도만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 양육에 관한 처분·친권자 지정 심판에 붙여 청구한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제3항).
  • 자녀를 데리고 있는 제3자를 공동상대방으로 넣는다. 조부모를 빼면 그를 상대로 집행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 가집행 선고가 누락됐는지 확인한다. 유아인도 심판에는 담보 없는 가집행을 명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 감치는 과태료 제재를 거친 뒤 30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순서를 건너뛴 신청은 요건 미비다.
  •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다. 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사전처분과 별도로 심판의 가집행을 함께 설계한다(가사소송법 제62조).
  • 2025.2.1 이후 집행 상담은 구 예규 기준으로 안내하지 않는다. 자녀의 거부를 이유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현행 예규와 다르다(재판예규 제1894호).
  • 집행보조자로 참여하는 유아 관련 전문가의 수당은 자료 검토 1건당 20만원, 집행 동행 1회당 30만원이다(같은 예규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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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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