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 (회원의 자격)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요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조합을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정하고, 정관으로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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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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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