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
요지
외국회사의 청산인과 대표청산인의 등기에는 주식회사 청산인 등기에 관한 제131조가 준용됩니다. 등기의 신청인이나 기한을 이 조항 하나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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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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