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계약에서 생긴 출연료채권은 그 계약의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기획사가 출연료를 받아 정산하기로 했다는 약정만으로 기획사가 방송사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2016다256999 이유 1.라(1)·(3)).
쉽게 말하면 — 기획사가 출연을 협의하고 돈도 받아 준 상황입니다. 돈을 받을 창구를 맡겼다는 것과 출연료를 청구할 권리까지 기획사에 주었다는 것은 다릅니다. 방송사와 누가 계약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방송사도 기획사를 계약상대방으로 삼으려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016다256999 이유 1.라(2)·(3)).
기획사가 출연료를 받아 정산하기로 하면 기획사의 돈인가?
연예인과 기획사 중 누가 출연료채권자인지는 방송사와 맺은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달려 있다(2016다256999 이유 1.라(1)). 출연료채권은 여기서 방송사에 출연의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말한다. 계약의 내용·체결 경위·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판단한다(2016다256999 판결요지 [1]).
전속계약은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업무처리와 수익분배를 정한 계약이다. 대법원은 해당 전속계약의 수령·정산 조항을 두 당사자 사이의 내부 정산방법으로 보았다. 그 조항만으로 별개인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를 기획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6다256999 이유 1.라(3)).
따라서 방송사에 청구하는 출연료와 기획사에 청구하는 계약상 정산금은 상대방과 근거 계약을 구별해야 한다. 돈이 들어가는 계좌나 내부 배분비율만으로 방송사에 대한 채권자를 정할 수는 없다(2016다256999 이유 1.라(1)·(3)). 일반적인 의사해석 기준은 계약당사자의 확정에서 설명한다.
기획사가 직접 계약당사자인 경우도 있는가?
기획사와 방송사가 기획사를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삼으려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획사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2016다256999 이유 1.라(3)). 전속계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해당 연예인의 인지도와 기획사와의 관계, 방송사도 누구를 상대방으로 삼으려 했는지를 함께 본다(2016다256999 이유 1.라(3)).
대법원이 연예인 본인의 채권을 인정한 사건에서는 해당 기간의 출연계약서가 없었다. 대법원은 높은 인지도와 교섭력, 다른 사람이 대신 출연해서는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살폈다. 기획사에 전속된 정도와 방송사가 출연료 지급 전에 연예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2016다256999 이유 1.라(1)~(3)). 실제 출연자라는 사실 하나만을 기준으로 한 판단은 아니다(2016다256999 판결요지 [2]).
기획사가 연예인을 대리하여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 계약했다면 효력은 직접 연예인에게 생긴다(민법 제114조 제1항). 여기서 대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가 그 사람에게 생기게 하는 관계다.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는 나누어 확인한다. 명의·대리권·본인을 위한 표시가 문제 되는 경우는 계약당사자의 확정의 대리 설명과 함께 살핀다.
기획사 채권자의 양도통지나 압류가 먼저 왔다면?
연예인에게 귀속하는 출연료채권은 기획사의 채권양도통지나 기획사를 채무자로 한 압류가 먼저 도달했다고 기획사의 채권으로 바뀌지 않는다(2016다256999 이유 1.나·라). 반대로 기획사가 출연계약의 당사자여서 채권을 갖는 경우에는 그 채권에 대한 양도·집행 문제를 따로 판단한다.
채권양도와 귀속 주체
연예인이 자기 채권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는 기획사가 자기 채권이라고 양도한 사건과 구별해야 한다. 양도인이 실제 출연료채권자인지부터 확인한 뒤 양도금지 약정의 효력,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과 대항사유를 따진다. 방송사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더라도 양수인이 그 대항사유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승낙할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99다18039 판결요지 [2]). 채권양도의 일반 요건과 대항사유는 채권양도에서 설명한다.
압류의 대상과 추심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 곧 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이 관계에서 방송사는 출연료를 지급할 제3채무자로 표시된다. 명령서의 채무자가 기획사인지 연예인인지와 압류 대상 채권의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2016다256999 이유 1.나(3)·라).
압류 자체와 추심권은 다르다. 추심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돈을 받아 내는 것이며,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으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제2항). 채권압류와 채권가압류의 집행 효력 차이는 채권압류·채권가압류에서 설명한다.
현재 계약서·수령 후 정산자료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는가?
법의 적용 대상인 계약 당사자는 출연계약의 권한·의무와 수익분배 약정을 확인하고, 기획업자의 수령액·지급할 보수를 대조해야 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제2항, 같은 법 제14조 제2항). 다음은 현재 계약과 정산에 관한 보호규정이다.
적용 대상
대중문화예술용역은 법이 정한 산업에서 제공하는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등 예능 관련 용역이다. 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사업자와 관련 계약을 맺은 사람이 법상 예술인이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제3호). 방송영상물 중 보도·교양 분야는 이 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프로그램의 성격과 실제 제공한 용역을 확인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제2호).
아래의 기획업자는 법에 따라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말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예술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같은 법 제4조).
계약서와 대리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맺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제1항). 또한 법정 사항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기재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 당사자의 권한·의무와 용역의 범위·매체를 적는다.
- 인성교육·정신건강 지원과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을 적는다.
- 수익분배와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 아동·청소년 보호와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제7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제3항). 실제 출연료채권의 당사자는 해당 출연계약의 내용과 의사에 따라 판단한다(2016다256999 이유 1.가·라(1)).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을 대리해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내용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이때 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
제작업을 겸하는 기획업자
제작업과 기획업을 겸하는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의 용역을 받으려면 그 예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획업자가 음반 또는 음원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 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예술인이 위 동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차별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1조 제2항). 해당 겸업 기획업자는 소속 예술인에게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를 이유로 용역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해서도 안 된다(같은 법 제11조 제3항). 해지와 정산의 관계는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해지와 신뢰관계 파탄에서 설명한다.
수령 후 보수 지급과 회계자료
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소속 예술인에게 계약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급을 늦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기한을 4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3항). 이는 기획업자의 수령 후 지급기한으로, 방송사의 직접 출연료채무의 이행기나 소멸시효와 구별된다.
기획업자는 제공한 기획업무의 대가·비용을 예술인별로 분리해 계상·관리하고 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해야 한다. 다만 여러 예술인이 하나의 용역을 제공하여 각자의 용역 내용·정도를 분리할 수 없다면 예외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
예술인이 요구하면 기획업자는 관련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2항).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제3자 수령액·지급할 보수·지급시기가 적힌 문서를 연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의3). 연예인은 이 자료를 계약상 수익분배·비용 약정과 대조해 미지급액을 확인한다.
청소년의 직접청구나 외주제작의 별도 책임도 있는가?
법상 청소년 예술인은 보수를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외주제작에서는 요건을 갖추면 바로 위 수급인에게도 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제12조). 위에서 설명한 법의 적용 범위 안에서 청소년 본인의 청구와 도급관계에 따른 책임을 각각 확인한다.
청소년 본인의 보수청구
청소년 예술인은 제작업자 또는 기획업자에게 독자적으로 용역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 제1항). 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2조 제10호).
청소년의 청구가 있으면 제작업자 또는 기획업자는 그 청소년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보수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어도 같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 제2항). 이는 보수의 청구·지급에 관한 특례다.
도급관계의 연대책임
제작물이 한 차례 이상 도급을 거쳐 제작되고, 하수급인이 바로 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예술인에게 보수를 주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때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다만 바로 위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지지 않는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바로 위 수급인에는 도급인도 포함된다. 연대책임은 책임자들이 함께 같은 보수의 지급책임을 지는 것이다.
귀책사유는 바로 위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어느 하나를 한 경우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 계약상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
- 약정한 기자재·설비·인력 등을 공급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다.
-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다.
하수급인이 지급할 보수에 관해 바로 위 수급인이 공탁·보증 등 도급금액의 지급보장 조치를 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2조 제3항). 이 책임은 방송출연계약의 채권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도급구조와 보수 미지급 원인에 따라 생기는 책임이다.
방송사가 혼합공탁했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확인받는가?
혼합공탁의 출급을 청구하는 연예인은 다른 피공탁자뿐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한 집행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출급권을 증명해야 한다(2011다84076 판결요지 [2]). 출급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맡겨진 돈을 찾아가는 것이다.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2011다84076 판결요지 [3]). 공탁의 종류는 공탁서의 피공탁자·근거조문·원인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2011다84076 판결요지 [1]).
방송사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관련 채무액의 집행공탁은 각각 근거와 요건이 있다(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서에 연예인 이름이 적혀 있는지만 보지 말고 어떤 권리 다툼과 집행 때문에 공탁했는지 살펴야 한다(2011다84076 이유 3·4). 집행공탁의 요건과 배당 등 절차는 집행공탁에서 설명한다.
권리를 다투는 상대방
다른 피공탁자와의 관계에서 출급권이 인정되었어도 집행채권자와의 관계에 필요한 증명이 남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다른 피공탁자 등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권리를 다투는 압류채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을 인정했다(2011다84076 이유 4). 확인의 이익은 법원의 확인판결로 현재의 권리 다툼을 해결할 필요를 말한다.
반면 출연료 사건에서는 아주캐피탈과 해당 공탁금출급권에 관한 분쟁이 없어 그 회사를 상대로 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었다(2016다256999 이유 2). 대법원은 나머지 네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아주캐피탈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2016다256999 주문·이유 3). 따라서 공탁관계에 등장하는 모든 채권자를 일률적으로 소송상대방으로 삼기보다, 누가 어떤 권리를 다투는지 확인해야 한다(2016다256999 이유 2, 2011다84076 이유 4).
공탁관에게 하는 출급청구와 권리증명
연예인은 권리증명서류를 갖추어 해당 공탁을 취급하는 공탁관에게 출급을 청구해야 한다(공탁법 제9조 제1항). 귀속에 관한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출급청구는 별도 단계다.
출급권 증명서면은 확인판결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위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도 해당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증명서면이 되었다(2011다84076 이유 2~4). 출급청구서 작성·제출 방식, 전자공탁 이용 한도, 공탁통지서·인감증명서 첨부와 면제, 반대급부 이행 증명 및 불수리에 대한 이의는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 절차에서 설명한다.
공탁 전 출연료와 공탁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가?
금전 공탁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공탁으로 소멸한 원래 채권의 시효와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는 구별된다(행정예규 제948호 2.라(5)).
공탁 전 출연료의 시효
민법상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게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채권에는 3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4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제5호, 같은 법 제49조). 출연료 귀속 판결은 출연계약의 당사자를 판단한 것으로, 실제 계약이 정한 급부와 보수가 어느 시효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판결은 아니다(2016다256999 판결요지 [1]·[2], 이유 1.라·마). 일반 민사·상사채권, 1년 이내 정기의 급료채권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기간 및 기산점 일반 법리는 소멸시효에서 설명한다.
변제공탁 출급권의 기산점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은 공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사유가 있으면 각각의 기준을 적용한다(행정예규 제948호 2.가).
| 변제공탁의 사유 | 시효가 시작하는 기준 | 대조할 자료 |
|---|---|---|
| 공탁자·피공탁자 사이에 기초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는 경우 | 그 분쟁이 해결된 때다(행정예규 제948호 2.가(1)). | 분쟁의 내용과 해결 재판·합의 |
|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채권자를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공탁 | 공탁서정정 후 통지서 수령 등으로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이다(행정예규 제948호 2.가(2)). | 공탁서정정·통지서 수령 등 인지 자료 |
| 여러 후보 중 실제 채권자가 불분명한 상대적 불확지공탁 | 출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확정된 때다(행정예규 제948호 2.가(3)). | 후보자별 권리확정 자료 |
| 반대급부·정지조건·시기가 붙은 공탁 | 각각 반대급부 이행,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 때다(행정예규 제948호 2.가(4)). | 이행·성취·도래 자료 |
집행공탁과 그 밖의 공탁의 기산점
집행공탁에서는 배당 등 관공서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를 교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경매의 채무자 잉여금 공탁이나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에 따른 공탁은 공탁일부터 기산한다(행정예규 제948호 2.다).
예규 2.가·나·다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그 밖의 공탁은 원칙적으로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한다(행정예규 제948호 2.라(1)).
혼합공탁에서는 다른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에 대한 권리증명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2011다84076 이유 3). 이 관계별 증명 상태와 위 기산기준을 대조해야 한다. 확인판결 확정일이나 임의의 서류 발급일이 모든 사건의 기산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행정예규 제948호 2.가(1)·(3)·2.다(1)·2.라(1)).
시효중단의 행위와 대상
공탁관이 시효기간 중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는 시효중단 사유다(행정예규 제948호 3.가(1)). 지급절차에 관한 일반 설명만 들은 것은 중단사유가 아니지만, 지급청구 후 첨부서면 불비로 불수리된 경우는 중단사유다(행정예규 제948호 3.가(3)·3.나(5)). 상담·증명서 교부·지급청구 및 불수리 기록을 구별한다.
공탁금지급청구권 자체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어도, 압류 대상인 그 지급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행정예규 제948호 3.나(2)). 공탁 전 방송사에 대한 출연료채권에 내려진 압류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내려진 압류는 대상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피공탁자가 여럿이면 한 사람에 대한 시효중단은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행정예규 제948호 3.나(3)). 회수청구권의 시효중단과 출급청구권의 시효중단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행정예규 제948호 3.나(4)).
장기 미제 공탁금의 국고귀속
공탁일부터 15년이 지난 미제 사건의 편의적 국고귀속은 시효기간을 늘리는 제도가 아니다.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지급청구하면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 반환절차로 처리한다(행정예규 제948호 5.나). 기획업자의 수령 후 정산기한과 공탁금 시효도 별개이므로, 정산을 기다리는 것과 출급권 행사기한 관리를 구별해야 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3항, 공탁법 제9조 제3항).
어떤 자료로 귀속과 출급권을 나누어 확인하는가?
연예인은 해당 출연계약의 당사자를 밝힐 자료와 공탁금을 받을 권리를 증명할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한다(2016다256999 이유 1.라, 2011다84076 이유 3·4). 자료별 확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자료 | 확인 목적 |
|---|---|
| 해당 기간·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와 교섭·출연승낙 자료 | 방송사가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지 확인한다. 다른 프로그램의 과거 계약서와 구별한다(2016다256999 이유 1.라(1)·(2)). |
| 전속계약서·위임범위와 방송사의 지급의사 확인 자료 | 기획사가 직접 당사자인지, 계약체결·수령을 대신했는지 판단한다(2016다256999 이유 1.라(2)·(3)). |
| 수령내역·정산서·회계자료 | 기획업자의 수령일·계약보수·비용·실제 지급액을 대조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
| 채권양도계약·통지·승낙과 압류명령·송달자료 | 양도인·집행채무자, 대상 채권과 지급금지의 범위를 확인한다(2016다256999 이유 1.나·라, 민사집행법 제227조). |
| 공탁서·통지서와 관계별 권리증명서류 | 피공탁자·집행채권자·공탁사유를 확인하고 어떤 상대방에 관한 증명이 남았는지 대조한다(2011다84076 이유 3·4). |
| 분쟁해결·권리자확정·증명서 교부 및 지급청구 기록 | 해당 공탁의 시효 기산점과 중단사유에 대응시킨다(행정예규 제948호 2·3). |
실무 체크포인트
- 청구 상대를 먼저 적는다. 방송사에 대한 출연료청구인지, 기획사에 대한 내부 정산청구인지와 근거 계약을 대조한다(2016다256999 이유 1.라(1)·(3)).
- 양도통지나 압류가 있으면 명령·계약에 적힌 채무자와 실제 출연료채권자를 비교한다. 도달 순서만으로 귀속을 정하지 않는다(2016다256999 이유 1.나·라).
- 현재 정산자료는 법의 적용 산업과 기획업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요구한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예술인은 그 법이 우선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같은 법 제4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 혼합공탁이면 다른 피공탁자와 가압류를 포함한 집행채권자별로 권리증명이 갖춰졌는지 확인한다. 실제 소송상대방은 권리 다툼의 유무도 대조해 정한다(2011다84076 이유 3·4, 2016다256999 이유 2).
- 공탁 전 출연료는 계약상 급부·보수의 성격과 단기시효 해당 여부를 대조해 확인한다(민법 제164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49조, 2016다256999 이유 1.라·마).
- 공탁금 시효는 공탁서와 통지서 수령·분쟁해결·권리확정·지급 관련 자료를 대조한다. 일반 절차상담이나 공탁금지급청구권 자체의 압류만으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행정예규 제948호 2·3.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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