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는 계약에 관여한 사람들의 의사를 해석하여 정한다. 의사가 일치하면 그 의사에 따르고, 일치하지 않으면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022다292361 판시사항 [1]·이유 1.가).
쉽게 말하면 —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사람, 협상한 사람, 돈을 낸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계약을 맺은 것인지 정하려면 이름이나 송금내역 하나만 보지 않고, 상대방과 어떤 의사표시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018다263069 판시사항 [2]·이유 1.가).
서로 같은 사람을 당사자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나?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정한다.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먼저 이 의사 일치를 확인하며, 합치되지 않으면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당사자를 가린다(2018다263069 판시사항 [2]·이유 1.가).
이때 각자가 속으로 누구를 당사자로 생각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서면이 작성되었다면 그 기재 내용에 따라 표시행위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한다(2016다237691 판결요지 [1]).
이름만 빌려줬다고 하면 책임에서 빠지나?
계약서의 당사자가 자신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이름만 빌려주었다는 내부 사정만으로 계약관계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의 표시와 체결 경위, 상대방이 누구를 당사자로 이해하고 행동했는지를 함께 판단한다(2016다237691 판결요지 [1]·[2]).
수영장 시설이 있는 점포의 임대차에서, 계약서에는 피고가 임차인으로, 실제 협상한 사람은 피고의 대리인으로 적혀 있었다. 피고가 계약서 초안에 서명하고 임대료를 송금했으며 임대인도 피고를 임차인으로 대했던 사정 등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가 임차인이라는 원심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 사건에서 명의대여라는 주장은 계약당사자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2016다237691 판결요지 [2]·이유 2~4).
부동산을 산 돈을 댄 사람과 계약 명의자가 다르면?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사면서 매수인과 등기 명의를 그 타인으로 하기로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 명의자가 매매당사자다. 출연자와 명의자 사이의 내부 약정과 매도인을 상대로 한 계약관계는 구별된다(2018다263069 판시사항 [3]·이유 1.가).
매도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출연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자를 당사자로 이해하여 그에게 계약의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공동매수인들의 내부관계를 안다는 사정 등에 기대어 당사자를 인정한 원심에 심리 부족 등이 있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2018다263069 판시사항 [3]·이유 1.라·마·주문).
실제로 일을 한 사람이 곧 계약당사자인가?
실제 이행자와 계약당사자는 다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여 자신의 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사람은 이행보조자일 수 있고,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민법 제391조, 2022다292361 판시사항 [2]).
차량탁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접 교섭하여 탁송비를 정하고 차량·행선지 정보를 받은 사람의 역할을 살폈다. 대금 전액을 자기 계좌로 받고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그 사람이 단순히 기사를 연결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직접 체결했을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단순 연결자로 보아 책임을 부정한 원심은 파기환송되었다(2022다292361 판시사항 [3]·이유 2~4).
그 판결은 운전기사가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인지와 무관하게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에 속하는 활동을 하면 충분하고, 종속적인 지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2022다292361 판시사항 [2]·이유 1.나·3). 여행업자가 현지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책임은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서도 문제 된다.
대리인이 계약한 경우에는 무엇이 다른가?
권한 있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계약하면 그 효력은 직접 본인에게 생긴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114조).
계약당사자를 정하는 문제는 대리권이 있는지와 구별된다. 행위자가 본인을 위하여 계약하고 상대방도 그 본인과 계약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했다면, 대리권의 유무와 무관하게 본인과 상대방이 계약당사자다. 본인에게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지는 대리권이나 추인 등을 따로 판단한다(2022다245129 판결요지·이유 2.나1~3, 민법 제130조).
본인을 위한 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한 의사표시로 보지만,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규정이 준용된다. 대리권이 없다면 표현대리 등 예외가 없는 한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5조, 같은 법 제130조).
대리권이 없더라도 대리권수여의 표시,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뢰, 대리권 소멸 뒤의 거래 등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 각 유형의 요건과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125조, 같은 법 제126조, 같은 법 제129조).
권한 있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인을 위한 표시가 없어도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특칙이 있다.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대리인에게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는 특칙이 대리권 없이 본인에게 효력을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다(상법 제48조, 민법 제114조).
누가 계약을 맺었는지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을 대신했다는 말이 있어도 권한이 없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와 본인이 추인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125조, 같은 법 제126조, 같은 법 제129조, 같은 법 제130조).
무엇을 모아 비교해야 하나?
계약서의 명의·대리인 표시와 실제 교섭·이행 자료를 함께 놓고 비교한다. 계약의 성질과 목적,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의사 일치 여부 또는 상대방의 합리적인 이해를 판단하기 때문이다(2018다263069 판시사항 [2]).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계약서·초안 | 당사자와 대리인 표시, 서명·날인, 문언의 명확성(2016다237691 판결요지 [1]·[2]) |
| 교섭 자료 | 누가 조건을 정하고 상대방과 의사를 주고받았는지(2022다292361 이유 3) |
| 대금·세금계산서 | 지급·수령 주체와 그 경위, 계약상 역할과의 관계(2022다292361 이유 2·3) |
| 내부 약정 | 대외적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의사와 내부 비용·명의 분담의 구별(2018다263069 판시사항 [3]) |
교섭 단계의 자료는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를 판단할 때에도 활용되므로 함께 보관한다. 계약상 상대방을 정하는 문제와 소송상 원고·피고에 관한 당사자 확정은 구별하여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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