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3.13, 2025.3.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사무소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요건 및 방법,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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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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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