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퇴거·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결정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19조 제1항). 피해아동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아이 곁에 오지 못하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보호자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법원에 내는 길이 아닙니다. 급하면 경찰이 먼저 막고, 그다음에 법원 결정을 받습니다.
누가 법원에 청구하나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다.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결정이 있어 구금 중인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한 경우에는, 그때 법원이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후단).
요청과 통지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여기서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변호사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선임 변호사와 검사가 선정한 국선변호사를 포함한다)다.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이 조항이 정한 사유 통지 의무는 사법경찰관의 것이다. 검사에게 요청한 경우에도 회신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요청을 받은 검사는 처리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응급조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나 긴급임시조치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의 신청은 선택이 아니다. 그 경로의 기한과 첨부는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송치와 보호처분은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에서 설명한다.
청구서와 서식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한다.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적어 소명하여야 하고, 피해아동등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있으면 그 성명과 통지할 장소도 적어야 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1항).
청구·신청·요청의 서식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가 정한다.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하면 별지 제10호서식,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이고, 그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이다.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뒤 사법경찰관이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하면 별지 제13호서식, 그 신청을 받은 검사의 청구는 별지 제14호서식이다.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이다.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19호서식,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제6항).
아이 쪽에서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법원에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고도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내는 서류는 이 절차의 청구서가 아닙니다.
어느 법원에서 결정하나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이다. 그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임시조치 청구 사건을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아래 규칙이 따로 정한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한 제1항 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4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사건은 같은 법률 별표 3에 따라 서울특별시 안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이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이다(같은 규칙 제2조 제2항).
검사의 청구로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이거나, 송치되지 않고 기소되었거나, 송치되지 않고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낼 수 있다. 낼 수 있는 것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취소·변경 신청과 제2항에 따른 연장·변경·취소 청구다. 주거 등을 옮긴 때의 변경 신청(같은 법 제21조 제3항)과 위탁 불이행에 따른 변경 청구(제22조 제4항)도 같은 법원에 낸다. 그 법원이 취소·변경·연장을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2조 제3항).
피해아동의 거주지·현재지 관할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임시조치 청구는 그 관할을 정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기본입니다. 서울에서는 구역에 따라 지방법원에 내야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역만 서울가정법원입니다. 이미 내려진 조치를 없애거나 바꾸거나 늘리는 신청은, 아직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나 기소·소년부 송치만 된 때에는 처음 결정한 법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고 해서 그곳 법원에 이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관할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결정 전에 경찰이 먼저 막을 수 있나
응급조치에도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남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하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로 먼저 막을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한 뒤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하고,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제3항).
긴급임시조치의 요건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대상은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곧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뿐이다.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른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친권·후견 권한의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의료·요양 위탁, 유치는 긴급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하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2항).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그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사후 청구의 기한
응급조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나 긴급임시조치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 지자체장으로부터 그 응급조치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도 같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연고자 인도가 있어도 이 신청 의무가 적용된다.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응급조치 기간이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응급조치결과보고서와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이 취소 의무는 긴급임시조치에 대한 것이고, 응급조치 기간은 같은 법 제12조 제3항·제4항이 정한다.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제12조 제4항).
경찰이 먼저 막더라도 법원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긴급조치는 바로 풀립니다. 응급조치만 있는 경우에는 법정 기간이 지나면 끝나고,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응급조치가 이어집니다.
법원은 무엇을 명할 수 있나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퇴거와 접근금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이나 가정구성원에게서 떨어뜨리는 조치다.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이다.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긴급임시조치도 이 세 호만 대상으로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거리를 줄이거나 늘리는 재량은 제2호 문언에 없다.
친권 제한과 위탁·유치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권한 제한과 신병·교정 쪽 조치다.
-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제6호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5항).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면 그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6항).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7항). 제5호 상담·교육을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위탁 대상 기준, 위탁 절차, 통지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19조 제9항). 검사의 청구서 기재·소명은 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1항이 정한다.
제6호·제7호를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7호 유치인 때에는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집에서 내보내는 것, 학교·보호시설 근처 100미터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전화·문자 같은 연락을 막는 것을 한꺼번에 걸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친권을 멈추거나 상담·병원에 맡기거나 유치하는 조치는 경찰의 긴급조치로는 할 수 없고, 법원 결정이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기간은 얼마나 되고 연장은 몇 번인가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4항 본문).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연장 횟수는 호마다 다르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4항 단서). 각 기간의 범위는 2개월을 말한다.
임시조치는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센다. 유치나 위탁이 집행되지 않은 기간은 집행기간에 넣지 않는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호 유치 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같은 규칙 제32조 제3항).
응급조치 제2호부터 제5호까지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판사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이 24시간 의무는 그 응급조치가 있는 청구에 적용된다.
기간의 연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다. 아동학대행위자 쪽의 신청 대상은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이고, 기간 연장은 그 신청 항목이 아니다. 연장·변경·취소의 주체는 다음 절에서 본다.
한 번은 최장 2개월입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4항 본문). 접근금지는 두 번까지, 친권 제한이나 유치 같은 조치는 한 번까지 같은 길이로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유치 결정은 내린 뒤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32조 제3항). 아이를 이미 떼어 둔 응급조치가 있으면 법원은 청구받은 뒤 24시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결정을 바꾸거나 없앨 수 있나
취소·연장·종류 변경의 신청권자, 청구권자, 결정권자가 나뉜다. 2024. 12. 20. 개정으로 검사의 연장·변경·취소 청구가 제2항에 신설되었고, 판사는 제3항에서 그 신청과 청구를 받아 결정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2항·제3항).
행위자 신청과 검사 청구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항). 이 신청 항목에 기간 연장은 들어 있지 않다.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2항).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항). 연장·변경 청구의 요건과 취소 청구의 요건은 이렇게 나뉜다.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취소,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을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3항). 연장 횟수와 각 기간의 범위는 같은 법 제19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된다.
취소·변경·연장의 신청과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상당한 이유를 적어 소명하여야 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33조 제1항). 취소·변경·연장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고, 그 신청과 청구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여 신청인·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서식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한다.
주거 이전과 상담·의료 불이행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상담·교육 위탁(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5호)이나 의료·요양 위탁(같은 항 제6호)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판사는 직권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위탁 대상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 제4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종류를 제6호 또는 제7호로 변경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6항과 같은 법 제20조의 고지·통지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22조 제5항).
가해자 쪽은 “없애 달라”거나 “다른 종류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늘려 달라는 청구는 검사가 합니다. 아이가 집이나 학교를 옮겼으면 아이 쪽에서 접근금지 범위를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권이 멈추면 누가 아이를 보나
제4호 임시조치로 아이에게 친권이나 후견을 행사할 사람이 없게 되면, 판사가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맡기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선임 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임시조치로 피해아동등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판사는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대상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다.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호 임시조치와 동시에 임시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27조 제1항). 제4호 임시조치가 효력을 잃으면 그 임시후견인도 지위를 잃는다(같은 조 제7항).
이 경우 판사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같은 항). 법원은 그 사실을 같은 범위의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임무의 범위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아동등이 소유한 재산의 보존 및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4항). 이 사람에게는 민법 제949조를 준용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5항). 선임·사임·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23조 제6항). 선임·사임허가·변경의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27조 제4항).
친권이 멈추면 아이가 법적 보호자 없이 남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그 조치와 함께 지자체장이나 아동보호 기관장 등에게 후견 일을 맡기거나, 그 일을 할 사람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그 조치가 끝나면 임시후견도 끝납니다. 재산 처분 전반이 아니라 재산을 지키고 아이를 보호하는 범위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상습적으로 같은 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2항).
제5호·제6호의 불이행은 이 형사처벌 호에 들어 있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4호의2).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항 제4호). 1천만원은 법정 상한이고, 부과기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별표 2가 정한다. 제4호의2는 법률 제21085호(2025. 11. 11.)로 신설되어 그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시행 이후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집행담당자는 이행상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퇴거·접근금지·연락 차단·친권 제한을 어기면 형사처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나 병원 위탁을 어기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긴급조치를 어기면 과태료입니다. 지자체는 지키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제19조의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에 항고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항고 사유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다.
항고법원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단서).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수용 중이면 어디에 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6호·제7호에 따라 수탁·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기간 내에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항고장을 제출한 때에는 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60조 제1항).
임시조치·보호처분의 항고·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를 준용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고, 재항고도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49조 제3항). 유치 결정을 할 때에는 항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법원이 아니라 결정을 내린 법원에 항고장을 냅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1항). 항고를 해도 그 결정 자체는 일단 효력이 있습니다. 기각되면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같은 7일 안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유치가 내려지면 법원은 항고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 줘야 합니다.
다른 보호 절차와 무엇이 다른가
이 임시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거나, 송치결정에 따라 구금 중인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한 때에 법원이 여부를 결정하는 가해자 대상 조치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제30조 제1항 후단).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내는 길은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보호사건을 이송해도 이미 한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34조 제1항).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면 이미 한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고,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피해아동등과 집행·수탁 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0조 제5항). 판사가 보호처분을 한 때에도 이미 한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는다(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뒤의 본안 처분은 보호처분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그 종류·기간·변경은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에서 설명한다. 형사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 병과하는 수강명령·이수명령은 제8조의 별도 절차다.
현장의 응급조치는 아동학대 신고와 응급조치에서 설명한다. 민법상 친권상실·정지·제한 심판과 검사의 기속 청구는 친권상실·정지·제한 선고·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에서 설명한다.
경찰·검사가 가해자를 떨어뜨리는 결정이 임시조치입니다. 구금 중인 사람을 법원에 인도하면 그때 임시조치 여부를 정하고, 불기소나 보호처분이 있으면 그때까지의 임시조치는 끝납니다. 아이 쪽에서 법원에 직접 내는 명령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긴 뒤의 본안은 보호처분입니다. 세 절차는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나 청구권자와 대상이 다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다. 피해아동등·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 제외)·변호사·지자체장·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
- 검사의 청구서는 서면으로 범죄사실의 요지와 각 호 조치가 필요한 사유를 적어 소명하여야 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1항). 경로별 서식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가 정한다.
-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 서울특별시에서 검사가 청구하는 임시조치 사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 서울특별시 안 관할 법원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만 서울가정법원이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2항).
- 긴급임시조치는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 응급조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
- 검사가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3항 단서 연장이 있으면 그 기간) 이내,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이고, 응급조치결과보고서와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항).
- 접근금지는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두 차례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4항). 임시조치는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하고, 제7호 유치는 결정한 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8조 제1항, 같은 규칙 제32조 제3항).
- 응급조치 제2호부터 제5호까지가 있으면 판사는 청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3항).
- 기간 연장 청구권자는 검사이고, 아동학대행위자 쪽 신청은 취소 또는 종류 변경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항·제2항). 신청·청구는 서면으로 상당한 이유를 적어 소명하여야 하고, 서식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한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33조 제1항).
- 제4호 임시조치로 친권·후견을 행사할 사람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와 동시에 임시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제4호가 효력을 잃으면 임시후견인도 지위를 잃는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아동보호심판규칙 제27조 제1항·제7항).
- 검사가 불기소하거나 판사가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한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는다. 이송만으로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5항, 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같은 규칙 제34조 제1항).
-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5호·제6호와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부과기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별표 2가 정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4호·제4호의2).
- 항고장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재항고는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제6호·제7호로 수용 중이면 그 기관의 장 등에게 기간 내 제출한 때를 항고로 본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60조 제1항).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 7일 안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제3항·제4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1항,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49조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아동보호심판규칙 제60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아동보호심판규칙 제2조아동보호심판규칙 제8조아동보호심판규칙 제10조아동보호심판규칙 제27조아동보호심판규칙 제32조아동보호심판규칙 제33조아동보호심판규칙 제34조아동보호심판규칙 제46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민법 제9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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