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호).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처리하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그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법 제16조).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쉽게 말하면 — 검사가 기소 대신 가정법원으로 보내면, 판사가 접근금지, 친권 제한, 보호관찰, 상담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재판이 열린 뒤에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낫다고 보면 가정법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검사는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9조의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며,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처분과 다르다.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에는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이는 형사재판에서 형벌과 함께 부과하는 명령이며, 보호처분인 수강명령(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호)과는 다르다.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그 보호처분은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에서 설명한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면 검사는 관할 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하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송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형사법원도 보낼 수 있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검사 송치와 법원 송치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불처분하거나 보호처분을 취소할 때 사건이 돌아가는 곳이 달라진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제46조).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어 불처분하면 사건을 검사나 형사법원으로 되돌리지 않는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검사 송치와 법원 송치 모두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송치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송치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검사가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가정법원으로 보냅니다. 이미 형사재판이 열린 뒤에도 법원이 보낼 수 있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었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의사를 철회한 때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은 가정법원으로 보내는 것과 다른 선택입니다.
어느 법원이 맡나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이다(같은 항 단서).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같은 조 제2항).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만을 이유로 한 관할은 이 조에 없다. 그 관할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것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조사·심리의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인 가정보호심판규칙이 정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가해자가 그 행위를 한 곳, 사는 곳, 지금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
피해자는 심리에서 말할 수 있나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이미 심리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진술로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판사는 가정폭력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3항).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허가 여부와 신문의 방식·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증인신문, 의견 진술, 법원이 의견이나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증인신문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5항).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지나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고, 병과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제2항).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 법무부장관 소속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제3호는 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다. 배우자만 피해자이고 자녀는 피해자가 아니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호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 결정은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행사를 정지할 수 있고, 판사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47조 제1항·제2항). 제3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조 제3항).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이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이면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0조 제4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제6호 감호위탁기관은 행위자에 대하여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집행과 불처분은 어떻게 되나
보호처분은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한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9조 제1항 본문).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1호로 불처분하면 사건을 검사나 형사법원으로 되돌리지 않고, 제2호로 불처분하면 검사 송치 사건은 검사에게, 법원 송치 사건은 송치한 법원에 돌려보낸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제2항).
집행
제4호 사회봉사·수강명령과 제5호 보호관찰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9조 제1항 단서). 보호처분을 집행할 때 초일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하고,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유치집행 또는 위탁집행이 되지 아니한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판사가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는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46조 제1항).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집행 사항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판사는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가정폭력범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행위자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7호·제8호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자는 그 비용을 부담한다.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계산·청구·지급 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한다(같은 조 제3항).
불처분
제2호 사유로 불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검사 송치 사건은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 송치 사건은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사유로 불처분하면 이미 한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사유로 불처분하면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취소할 수 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45조 제1항·제2항).
송치 후·보호처분 전의 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임시조치 청구에서 설명한다.
기간은 얼마나 되나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호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피해자보호명령은 한 번의 명령이 1년을 넘길 수 없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기간을 합산해 3년을 넘길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접근금지·친권 제한·보호관찰·위탁은 한 번에 6개월을 넘길 수 없고, 사회봉사와 수강은 각각 2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나중에 한 번 바꿀 때는 종전 기간을 합산해 1년 또는 4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5조 제2항).
처분을 바꿀 수 있나
진행 중인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한 차례만 변경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조의 청구권자에 들어 있지 않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간은 1년을, 제4호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같은 법 제45조 제2항).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취소하거나 끝낼 수 있나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지키지 않으면 취소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고, 성행이 교정되거나 더 필요 없으면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형사 절차로 되돌리지 않는다.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검사 송치 사건은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법원 송치 사건은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접근·친권 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조에 따라 취소하고 형사 절차로 되돌리지는 않는다.
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종료는 취소와 달리 형사 절차로 되돌리는 송치·이송을 정하지 않는다.
변경·취소·종료의 청구는 그 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필요한 이유를 적어 소명하여야 한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55조 제1항·제2항). 법원은 청구에 대해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변경·취소는 보호처분 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위탁을 지키지 않으면 처분을 취소하고 검사나 형사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상태가 좋아져 더 필요 없으면 끝낼 수 있고, 그때는 형사 절차로 되돌리지 않습니다. 청구는 처분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내고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확정되면 다시 기소되나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다만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제46조 제1호는 검사 송치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송치하는 경우이고, 같은 조 제2호는 법원 송치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본문). 제37조 제1항 제1호 사유(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음)의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사건이 제27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때부터는 다시 진행된다(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제2호 사유로 불처분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확정만으로 시효가 다시 진행되지 않는다. 검사 송치 사건은 제37조 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공범 중 1명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같은 법 제17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은 행위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보호처분, 그 변경 및 취소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다. 항고권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다.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하며,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제47조 종료 결정에는 이 항의 항고가 없다.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피해자가 항고할 수 있는 것은 이 불처분 결정뿐이다.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1항,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7조). 제6호 감호위탁 또는 제7호 치료위탁으로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기간 안에 그 기관의 장 또는 직무대리자에게 항고장을 제출한 때에는 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같은 규칙 제60조 제1항). 항고법원은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이유 있으면 원결정을 취소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조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재항고 기간에는 제49조 제3항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53조).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확정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고, 확정된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다.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그 절차는 가정폭력 임시조치 청구에서 설명한다.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나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제1심에 있는 동안 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같은 범죄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다른 절차로 법원에 계속 중이면 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내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항·제5항).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 이 사건으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한 배상액도 같이 명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제1항·제2항).
사건이 제1심에 있는 동안 인지 없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같은 피해로 이미 다른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부양에 필요한 돈, 합의한 금액이 대상입니다.
배상명령은 언제 거절되고 어떤 효력이 있나
피해자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명령으로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1호·제3호·제4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제3항). 이 명령을 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을 준용하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2호)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제3항).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힌 보호처분 결정서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 없다(같은 법 제59조 제3항). 가정폭력행위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제3항).
확정되거나 가집행이 붙은 명령은 민사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만큼은 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된 배상신청은 같은 신청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송치 경로를 확인한다. 검사 송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와 법원 송치(같은 법 제12조)는 제2호 불처분 또는 제46조 취소 뒤 돌아가는 곳이 다르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제46조).
-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피해자의 거주지 관할은 피해자보호명령 쪽이다(같은 법 제55조 제1항).
- 제3호 친권 제한은 피해자에 대한 친권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자녀가 피해자가 아니면 이 호만으로 친권을 제한한다고 보지 않는다.
- 기간 상한은 6개월 또는 200시간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한 차례 변경하면 합산 1년 또는 400시간이다(같은 법 제45조 제2항). 변경 청구권자에 피해자는 없다.
- 제4호~제8호를 지키지 않으면 취소 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송치한 법원에 이송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본문의 재공소 금지는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6조).
- 제1호~제3호는 확정 후 불이행이 형사처벌이고, 제4호~제8호는 확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65조 제3호).
- 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3항, 같은 법 제53조). 불처분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의 항고권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 배상명령은 제1심 계속 중에 인지 없이 신청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 같은 범죄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다른 절차로 법원에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항). 확정되면 인용금액 범위에서 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가정보호심판규칙 제9조가정보호심판규칙 제45조가정보호심판규칙 제46조가정보호심판규칙 제47조가정보호심판규칙 제55조가정보호심판규칙 제57조가정보호심판규칙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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