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와 응급조치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면 누구든지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거나 의심하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우,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가 그 요건이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이 법의 신고·출동·응급조치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이 법이 정한 아동학대범죄를 대상으로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고,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제3호).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단서).

쉽게 말하면 — 학대가 의심되면 시·군·구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드는 사람은 직무를 하다 알게 되거나 의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야 하고, 학대받은 아이와 형제자매·함께 사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대행위를 제지하거나 가해자를 격리하고, 보호시설이나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즉시 해야 합니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은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항).

학대가 의심되면 어디에 알리나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이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2조 제2항). 법률은 접수 창구를 위 기관으로 정할 뿐, 전화번호 자체를 적지는 않는다.

임의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확신이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1항은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일반인에게 신고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신고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의무는 각 호에 드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거나 의심할 때에 걸린다. 각 호 명단은 같은 항에서 확인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항). 이 착수 의무의 문언은 제2항 신고에 한정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이웃이나 친척도 의심만으로 시·군·구청이나 경찰에 알릴 수 있습니다. 교사·보육교직원·의료인처럼 법에 적힌 사람은 일을 하다가 알게 되거나 의심하면 바로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현장에 누가 오나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제4항·제5항).

현장출동과 동행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을 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요청은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뒤의 동행 조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출입·조사·질문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2항 본문).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와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누구든지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위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6항).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조문이 장소를 한정하지 않아, 앞서 본 신고 현장에서의 조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2). 제1항 조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같은 법 제11조의2 제3항).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제2항). 참고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다.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바로 현장에 가야 합니다. 서로 같이 가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행시켜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가해자 쪽을 조사·질문할 수 있는 범위는 아이 보호와 사례관리입니다.

아이를 당장 어떻게 떼어내나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세 경우의 어느 하나이면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장에 출동한 때,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때,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때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처분이나 청구를 할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안전과 보호 및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응급조치의 대상과 종류

대상은 피해아동만이 아니다.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을 피해아동등이라 하고, 이 전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응급조치는 다음 다섯이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제1호는 아동학대범죄 행위를 제지하는 조치이고, 제2호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하는 조치이다. 제3호와 제5호의 인도 대상은 피해아동등이고, 제4호만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한다. 제3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후단). 의사 존중은 제3호·제5호에 걸리고, 보호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다.

사법경찰관리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이 출입 권한의 주어는 사법경찰관리이다.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7항).

기간과 통보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3항 본문). 제1호 행위 제지에는 이 72시간 상한이 없다.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연장하려면 공휴일·토요일 포함과 보호 필요 인정이 함께 있어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같은 법 제12조 제4항). 사법경찰관이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그 청구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2항). 그 청구의 주체·첨부·시한은 아동학대 임시조치 신청에서 설명한다.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5항·제6항). 사법경찰관리가 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하면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보호시설·의료기관·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되거나 위탁된 경우, 또는 연고자 등에게 인도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피해아동등이 편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현장에 나가거나 학대현장을 발견하거나, 학대현장 이외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급박·현저한 때,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대상은 피해아동, 그 형제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이며, 학대행위를 제지하거나 가해자를 격리하고, 보호시설이나 연고자에게 인도합니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은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가해자를 떨어뜨리거나 보호시설·병원·연고자에게 맡기는 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기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제3항 본문). 그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들어 있고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48시간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3항 단서).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그 결정 때까지 이어집니다(같은 법 제12조 제4항).

연고자에게 맡기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것은 응급조치의 하나이고, 연고자 등의 기준과 범죄경력 조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제5호·제10항). 법은 제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같은 조 제9항), 인도 전에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는 시행령이 정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같은 영 제5조의3 제3항).

연고자등의 기준

연고자 등은 피해아동등의 친족이거나 피해아동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 희망하지 않는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 상대가 되지는 않는다.

인도 전 확인과 금지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연고자등에게 인도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보호·양육 이력, 아동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범죄경력, 그 밖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인도하는 경우에는 통보 사실, 응급조치의 기간,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연고자등의 준수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인도하기 전에 해당 연고자등으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 사법경찰관리가 인도하면 직접 확인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인도하면 동의서를 첨부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를 요청한다. 이미 사법경찰관리가 조회한 경우는 다시 요청하지 않는다.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회 대상 범죄의 목록은 그 별표가 정한다.

조회 결과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고자등에게 피해아동등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 제4항). 법 자체는 제5호 조치를 하는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9항).

인도받은 연고자등은 응급조치 기간 동안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방문,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청취 등 보호를 위한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항).

친척이라고 바로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연고가 있고 아이를 받겠다는 사람이어야 하고, 맡기기 전에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 제3항). 그 경력이 확인되면 인도할 수 없습니다(같은 영 제5조의3 제4항).

신고한 사람과 피해아동은 어떻게 보호되나

신고인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거나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같은 법 제10조의2).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조의4 제2항).

신고인 비밀과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62조 제2항).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은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의2).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 징계·전보·임금 차별 등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

고소 특례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1항).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2항). 형사소송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나, 이 특례가 그 제한을 풀어 준다.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 제3항).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절차,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는 각각 아동학대 임시조치 신청, 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에서 설명한다.

신고한 사람의 이름이나 신고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보도하면 안 됩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아이는 행위자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때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이거나 행위자와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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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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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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