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해, 판사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접근금지 등을 명하도록 하는 제도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대법원은 이 제도가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본다(2021도15745).

쉽게 말하면 — 경찰 신고나 형사 고소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명령입니다. 뒤에 나오는 임시조치는 검사·경찰이 법원에 청구하지만,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스스로 냅니다.

누가 청구하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로 직접 낸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대상이 되는 관계는 가정구성원이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이 여기에 든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다만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이러한 관계에서 생긴 모든 갈등이 아니라 가정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배우자나 옛 배우자, 부모·자녀, 함께 사는 친족 사이의 폭력이면 대상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가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가해자가 사는 곳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몸을 피해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어도 그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구할 수 있나

판사는 다음을 명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이 명령들은 함께 걸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청구인은 그 취소나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4호·5호는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친권행사 또는 면접교섭의 상대인 자녀일 때 그 피해자에 대한 친권면접교섭을 제한하는 명령이다. 배우자만 피해자이고 자녀는 피해자가 아닌 경우까지 단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접근금지는 사람뿐 아니라 주거·직장 근처 100미터, 전화·문자 같은 연락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녀라면 그 자녀에 대한 가해자의 친권이나 면접교섭도 제한할 수 있고, 여러 명령을 한꺼번에 걸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되나

한 번의 명령은 1년을 넘길 수 없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제1항).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거나 명령 종류를 변경할 때에는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3년을 넘길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청구부터 결정까지의 공백은 임시보호명령이 메운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제55조의2 각 호의 명령을 임시로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여기서 결정 시는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때를 뜻한다(2021도15745).

한 번에 최대 1년이고, 필요하면 2개월씩 늘리되 다 합쳐 3년까지입니다.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신청해 먼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형사처벌 대상이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가중된다(같은 조 제3항).

불이행죄의 성립 범위가 넓다. 이 죄의 행위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나중에 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불이행죄는 성립한다(2020도5233).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더라도 취소 전의 위반은 마찬가지다(2021도15745).

법원은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행위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5).

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폭력 사건 자체가 무죄로 끝나더라도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명령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임시조치와 무엇이 다른가

수사 단계와 가정보호사건 단계의 임시조치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퇴거·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1호~제3호). 그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5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이러한 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8조 제3항).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는 판사가 사건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 청구 없이 제29조 제1항의 여섯 조치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위 세 조치 외에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이 포함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3호는 2개월, 제4호~제6호는 1개월을 넘길 수 없고, 필요할 때 각각 두 차례와 한 차례만 같은 기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피해자보호명령은 신병 조치는 없지만 종전 기간을 합산해 3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

처벌도 다르다.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은 앞에서 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수사 단계의 임시조치는 검사·경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하지만,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계속되면 판사가 여섯 종류의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낼 수 있고 종전 기간을 합산해 최대 3년까지 갑니다. 두 제도는 함께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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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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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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