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또는 제3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 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요지
제19조 제1항 제6호·제7호 또는 제36조 제1항 제6호·제7호로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기간 내에 기관의 장 또는 직무대리자에게 항고장을 제출하면 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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