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는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에게서 격리하거나 접근을 막는 퇴거·접근금지 등의 조치다. 수사 중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한다. 대상 범죄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가정폭력범죄이며, 같은 조 제1호의 가정폭력 일반이 아니다.
피해자는 검사나 경찰에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내는 절차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이다.
쉽게 말하면 —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면, 수사 중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 쪽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요청하고, 직접 가정법원에 내는 절차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급한 현장 조치는 경찰이 먼저 할 수 있고,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는 판사가 더 넓은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법원에 청구하나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대상은 제29조 제1항 제1호 퇴거 등 격리, 제2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제3호 전기통신 접근금지다.
이미 그 청구로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제29조 제1항 제5호의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수사 단계의 검사 청구만으로는 의료기관 위탁이나 상담위탁을 바로 구할 수 없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제2항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같은 법 제8조 제3항).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는 이 조에 없으니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한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은 따로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호).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또는 제5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적어 소명하여야 한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1조 제1항).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조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피해자 쪽에서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보호를 구하는 절차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어느 법원에서 결정하나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한다(같은 조 제2항).
서울특별시에서 검사가 제8조로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사건은 위 일반 관할과 다르다. 서울시내 관할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을 따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청구만 서울가정법원이 맡는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2항).
피해자의 거주지·현재지만을 이유로 한 관할은 법 제10조에 없다. 그 관할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것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
가해자가 그 행위를 한 곳, 사는 곳, 지금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는 것이 가정보호사건의 원칙입니다. 다만 서울에서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사건은 서울시내 지방법원 관할이 따로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역만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피해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곳 법원에 이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관할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중과 법원 계속 뒤에 무엇이 달라지나
수사 중에는 검사가 제8조로 법원에 청구하고,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는 판사가 제29조로 직권 결정할 수 있다. 청구·결정 주체와 가능한 조치의 종류는 다르지만, 같은 종류의 임시조치에 적용되는 기간은 제29조 제5항에 따라 같다.
| 구분 | 수사 중 청구 | 가정보호사건 계속 중 |
|---|---|---|
| 누가 법원에 내나 | 검사(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 |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 검사 청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 무엇을 명할 수 있나 | 제1호~제3호. 그 결정을 위반하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제5호 유치 | 제1호~제6호 전부 |
| 기간 | 제29조 제5항이 정한 기간·연장 | 같다 |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송치결정이 있어 구금 중인 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한 경우에는, 그때 법원이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후단).
구금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광역시 및 제주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행위자를 인도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전단). 인도와 그 결정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결정을 한 때에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검사 또는 법원이 구금된 피고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에 판사가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3조 제1항). 동행영장으로 동행한 행위자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가정보호사건 송치와 보호처분은 가정보호사건 처리와 보호처분에서 설명한다.
수사 중에는 검사가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법원에 청구합니다. 이미 그 결정을 어기고 또 폭력이 우려되면 유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면 판사가 의료 위탁이나 상담 위탁까지 결정할 수 있고, 구속되어 넘어온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지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그때까지 내려진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언제 효력을 잃나
불기소나 보호처분이 있으면 이미 한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고, 불처분이면 사유에 따라 취소하여야 하거나 확정 뒤에 취소할 수 있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면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는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1조 제5항).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피해자,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 수탁·유치기관·상담수탁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불기소와 달리 기소나 소년부 송치에는 임시조치가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이 없고, 그 뒤에도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3항).
법원이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 불처분하면 이미 한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5조 제1항).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해 불처분하면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같은 규칙 제45조 제2항). 판사가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한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는다(같은 규칙 제46조 제1항).
법원 결정 전에 경찰이 먼저 막을 수 있나
응급조치를 했더라도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대상은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다. 직권으로 하거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른다. 의료기관 위탁, 유치, 상담위탁은 긴급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긴급임시조치를 하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의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제1항). 그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은 때는 제외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 제2호).
경찰이 먼저 막더라도 48시간 안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경찰은 그 긴급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은 때는 제외합니다(같은 법 제66조 제2호).
법원은 무엇을 명할 수 있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필요한 임시조치는 함께 명할 수 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27조). 수사 중 검사 청구로 구할 수 있는 종류는 제8조가 허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리고 그 결정을 위반한 때의 제5호에 한정된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통지와 집행은 어떻게 되나
법원은 제1항의 조치를 결정하면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3항).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9항). 검사의 청구로 결정할 때에는 검사·행위자·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행위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불이행 시 제6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1조 제4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정대리인 또는 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4항). 제5호 유치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 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호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조 제6항).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면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제6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8항).
집행하는 사람은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 제1항). 제4호·제6호 위탁을 받은 행위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취소·변경은 어떻게 하나
행위자·법정대리인·보조인은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은 주거나 직장을 옮긴 때 제1호·제2호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이유를 적어 소명하여야 한다.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0항).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11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호·제2호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조의2 제2항).
취소·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필요한 이유를 적어 소명하여야 한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33조 제1항). 법원의 취소·변경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은 신청에 대해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검사 청구로 내려진 조치가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이거나, 송치되지 않고 기소되었거나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행위자 측의 취소·변경 신청이나 피해자·가정구성원의 제29조의2 제2항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3항).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취소·변경 및 연장을 할 수 있다(같은 항).
기간은 얼마나 되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 본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두 차례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임시조치는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하고, 기간 연장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에 계속하여 집행한다.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며, 유치나 위탁이 집행되지 않은 기간은 집행기간에 넣지 않는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9조). 제5호 유치 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같은 규칙 제32조 제3항).
피해자보호명령은 한 번의 명령이 1년을 넘길 수 없고, 연장은 2개월 단위이며, 종전 기간을 합산해 3년을 넘길 수 없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임시조치는 이와 달리 한 번에 2개월 또는 1개월이 상한이고, 연장 횟수가 정해져 있다.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는 한 번에 최대 2개월이고, 위탁·유치·상담은 한 번에 최대 1개월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그 상한 범위에서 앞의 셋은 두 차례, 뒤의 셋은 한 차례만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 유치 결정은 내린 뒤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32조 제3항).
피해자보호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임시조치는 수사 중 검사 청구 또는 가정보호사건 계속 중 판사 직권이다.
관할도 다르다.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뿐 아니라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제1항). 임시조치가 붙는 가정보호사건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조치와 별도로 피해자가 청구하는 절차다. 어느 쪽을 이용할지는 누가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지금 수사 중인지, 피해자가 다른 지역에 있는지부터 본다. 상세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에서 설명한다.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그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임시조치 신청에서 설명한다.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상습적으로 이 죄와 제1항의 죄를 범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3항). 위탁·유치·상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63조 제2항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의 과태료는 같은 법 제66조 제2호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에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피해자는 이 항으로 임시조치에 항고할 수 없다. 항고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다.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하며, 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같은 항).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3항).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7조).
제4호 위탁 또는 제5호 유치로 수용 중인 행위자가 항고기간 안에 그 기관의 장 또는 직무대리자에게 항고장을 제출한 때에는 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60조 제1항).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재항고 기간에는 제49조 제3항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피해자·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제3항).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내는 절차는 피해자보호명령이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 수사 중에는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를 검사가 청구한다. 이미 그 결정을 위반하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검사는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의료·상담 위탁은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 판사가 명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현재지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서울에서 검사가 청구하는 임시조치는 서울시내 지방법원 관할이 따로 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2항). 피해자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피해자보호명령 관할(같은 법 제55조 제1항)을 함께 본다.
- 긴급임시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이고,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8조의3 제1항).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조의3 제2항).
- 제1호~제3호는 2개월, 제4호~제6호는 1개월을 넘길 수 없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앞의 셋은 두 차례만·뒤의 셋은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 유치 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32조 제3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호·제2호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기면 관할 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 제2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이유를 적어 소명하여야 한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33조 제1항).
- 검사가 불기소하면 이미 한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는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1조 제5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호~제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고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49조 제3항, 같은 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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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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