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실종선고와 형제자매의 상속 →미혼여동생이 실종되어 2005년1월31일이 실종만료일로 실종선고를 받았읍니다, 미혼여동생의 재산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시골땅 100평이 전부입니다, 가족관계는 여동생은 미혼으로 실종되어 저와 여동생 뿐인데 여동생 소유인 이땅을 제가 상속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국가로 귀속되나요?미혼이므로 배우자나 자녀는 없을 것이고,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형제자매인 오빠가 상속인이 됩니다.국가 귀속은 4촌까지의 친족이 아무도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했을 때 되는 것입니다.상담은 공개법률상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게시판은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태그# 실종 공유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qna 공동상속인의 연락두절로 인한 부동산 등기관련 다음 qna 상속인을상대로한소유권이전소송 관련 상담사례경매분할 심판 후 어떤 비용이 드는지국적은 캐나다 거주국은 일본인 경우 상속등기 서류 준비피상속인 사망 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기이전과 상속포기댓글 남기기 답글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름 * 이메일 * 댓글 달기 * Please enable JavaScript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