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반환청구권은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다. 점유자에게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과 현재 점유관계뿐 아니라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도 함께 판단한다(민법 제213조).
쉽게 말하면 — 내 물건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계약이나 유치권 같은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장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가 땅을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처럼 인도청구 자체가 제한되는 때도 있습니다. 누구 소유인지와 지금 돌려줘야 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민법 제213조).
누구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가?
물건의 현실 인도를 구할 상대방은 현재 그 물건을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이다.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점유보조자의 관계도 함께 확인한다. 임대차·임치 등의 관계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사람에게도 간접점유가 인정되므로, 직접 물건을 들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점유관계에서 제외할 수 없다(민법 제194조, 같은 법 제213조).
대법원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그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98다9045 판결요지 [3]). 따라서 실제 인도를 요구할 상대방과 그 사람에게 물건을 맡기거나 사용하게 한 사람의 관계를 확인한다. 가사·영업 등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보조자는 그 자신이 아니라 지시하는 사람이 점유자다(민법 제195조).
대법원은 피고의 건물 점유나 별도 인도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98다9045 이유 2). 따라서 과거에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지금 반환을 요구할 상대방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소송에서 소유·점유와 점유권원을 어떻게 주장·증명하는지는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청구의 요건사실에서 다룬다.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언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가?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이 있는 동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3조의 문언은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이다(민법 제213조).
점유권원은 현재 물건을 보유하는 법률관계에 맞게 확인한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민법 제320조 제1·2항). 유치권의 성립과 행사 범위는 유치권에서 다룬다.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상환받는가?
비용상환의 내용은 민법 제203조에 따른다.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민법 제203조 제1항).
유익비에 관한 문언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다. 이어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법 제203조 제2·3항).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2020다275744 판결요지 [1]). 소유자가 적법한 점유권원 없는 점유자에게 민법 제213조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민법 제741조에 따른 비용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민법 제203조에 따라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2020다275744 판결요지 [2]). 적법한 계약관계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계약을 규율하는 법리에 따라 구별하며, 구체적인 비용 범위는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서 확인한다.
유치권 항변의 효과와 추정의 대상은 구별한다. 대법원은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2009다5162 판결요지 [5]). 같은 판결의 추정과 주장·증명에 관한 문언은 다음과 같다(2009다5162 판결요지 [3]).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제200조). 따라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점유권원 외에도 토지 반환이 제한되는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도 인도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제공 경위·규모와 소유자의 편익, 토지의 위치·형태 등을 종합하여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도록 했다(2016다264556 다수의견 이유 2 나 (1)). 그 결과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 없다(2016다264556 다수의견 이유 2 나 (1)). 통행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도 함께 진다.
그 제한을 받는 토지를 특정승계한 사람에게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이어지지만, 취득 경위·목적과 이용현황의 외관, 취득가액 등을 살펴 권리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한다(2016다264556 다수의견 이유 2 나 (2) (다)). 이후 제한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바뀌고, 제공 당시 예견할 수 없었으며, 제한의 계속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면 사정변경 때부터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2016다264556 다수의견 이유 2 나 (3)).
소유권에 기한 반환과 점유회수청구는 어떻게 다른가?
소유물반환청구는 소유권에, 점유회수청구는 빼앗기기 전의 점유에 기초한다. 소유권을 근거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민법 제213조이고, 점유를 침탈당한 사람이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같은 법 제204조다(민법 제213조, 같은 법 제204조).
두 권리에 기초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점유의 소를 소유권 등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민법 제208조). 점유회수청구는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하지만, 그 승계인이 악의라면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4조 제2항). 점유회수의 1년은 재판 밖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킬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다(2001다8097,8103 판결요지 [1]). 점유회수의 본소와 소유권에 기한 예비적 반소를 함께 인용한 원심이 유지된 사례도 있다(2019다202795,202801 주문). 점유에 기초한 구제와 기간의 의미는 점유보호청구권에서 확인한다(민법 제204조 제3항).
반환청구와 방해제거청구는 언제 구별하는가?
자기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물건 자체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반환청구이고,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없애 달라고 하는 것은 방해제거청구다. 방해의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같은 법 제214조).
따라서 건물의 인도와 토지에 대한 방해 제거를 같은 청구로 처리하지 않고, 무엇을 돌려받고 어떤 방해를 제거하려는지 정한다. 건물이 존립에 필요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 아닌 점유자에게 하는 퇴거청구는 소유권의 방해배제로 다룬다(2010다43801 판시사항 [1]). 부동산 인도·철거·퇴거의 주장과 청구취지는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청구의 요건사실에서 구별한다.
소유권을 잃으면 반환 대신 가액을 받을 수 있는가?
소유권을 잃었다고 곧바로 반환 대신 물건값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 청구 근거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딸린 권리이므로, 소유권을 잃으면 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213조 문언상). 물건의 가액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 등 별도 청구의 근거와 요건을 확인한다.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물의 처분권한을 수여했더라도 그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소유자가 소유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2009다105215 판시사항 [2]).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소유권을 잃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그 청구를 민법 제390조의 이행불능 손해배상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0다28604 판결요지 [1]). 선행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았다(2010다28604 이유 2 가).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청구를 원심이 등기말소의무의 이행불능 손해배상으로 판단한 잘못도 함께 인정하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10다28604 이유 2 나·다, 3). 그러므로 소유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위법행위·고의나 과실·손해 등 그 청구의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민법 제750조). 계약상 반환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390조).
실무 체크포인트
- 소유권의 취득·이전 내역과 현재 물건을 지배하는 사람을 확인한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과 계약에 기한 반환을 구별한다(민법 제213조).
- 점유자가 내세우는 권원의 내용과 현재 효력을 확인한다. 유치권이라면 피담보채권과 점유의 취득 경위도 함께 확인한다(민법 제213조, 같은 법 제320조).
- 점유를 빼앗긴 사안에서는 소유권 주장과 점유회수청구를 구별하고, 점유회수는 침탈일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204조 제3항, 같은 법 제208조, 2001다8097,8103 판결요지 [1]).
- 제소 전과 소송 중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점유 이전 가능성이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 대법관 양창수의 다수의견 보충의견도 점유 이전에 따른 반복소송을 피하는 수단으로 이 가처분을 들었다(2010다28604 대법관 양창수의 다수의견 보충의견 이유 5 다).
- 반환이 어려워졌다면 소유권의 존속과 별도 계약·불법행위 책임을 나누어 검토한다.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곧바로 채무불이행 배상으로 바꾸지 않는다(민법 제213조, 같은 법 제390조, 같은 법 제750조, 2010다28604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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