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점유자가 물건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게 보존에 든 필요비와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다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는 회복자가 지출액과 현존 증가액 중 상환할 금액을 선택한다.

쉽게 말하면 — 남의 물건을 돌려주는 사람이 그 물건을 보존하거나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자기 계산으로 비용을 썼다면 일정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존비와 개량비는 요건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

청구권자는 점유물을 반환하는 점유자이고 상대방은 그 물건을 회복하는 사람이다(민법 제203조). 실제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비용지출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누구의 계산과 관리 아래 비용이 지출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민법 제203조는 적법한 점유 권원 없이 물건을 반환해야 하는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특별규정이다. 임대차·사용대차 등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계약을 규율하는 조문과 법리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한다(2001다64752). 예를 들어 사용대차의 차주는 통상의 필요비를 스스로 부담한다(민법 제611조 제1항).

계약상의 급부가 제3자의 이익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급부자가 계약 상대방 외의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유효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서 제3자 소유 물건을 넘겨받아 수리한 사안에서도 비용지출자는 도급인이었다. 도급인이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 과정을 관리했으므로 수급인은 소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3조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99다66564 판결요지 [1]·[2]).

필요비는 얼마까지 청구하나?

필요비는 물건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점유물 반환 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 중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203조 제1항).

과실을 취득하는지는 민법 제201조에 따라 판단한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의 점유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민법 제201조).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도 통상의 필요비가 아닌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유익비는 반환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어야 하고, 회복자가 실제 지출액과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 중 상환액을 선택한다(민법 제203조 제2항). 단순히 개량비를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환 범위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제 지출액과 반환 당시의 현존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야 한다. 임차인의 유익비도 같은 방식으로 두 금액을 산정한 뒤 임대인이 상환액을 선택한다(2001다40381).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가 있으면 유익비 상환에 상당한 기간을 줄 수 있다(민법 제203조 제3항). 기간 허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회복자의 청구를 전제로 한다.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회복자가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거나 점유자가 실제로 반환한 때 발생하여 이행기에 이른다(2020다275744, 275751). 그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겼고 변제기에 있으면 점유자는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민법 제320조). 다만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됐거나, 비용을 지출할 때 점유자가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상대방이 주장·증명하면 유치권이 배척될 수 있다(2009다5162). 법원이 유익비 상환기간을 허여하면 그 기간에는 변제기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

물건 인도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비용상환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하라고 명한다(2009다5162 판결요지 [5]).

구분성립 요건상환 범위
필요비점유물 보존을 위한 지출지출한 금액. 다만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제외
유익비개량 지출로 인한 가치 증가가 반환 때 현존회복자가 선택한 지출액 또는 현존 증가액

다른 비용상환 규정과 어떻게 구별하나?

임차인이 임차물에 쓴 비용은 민법 제626조가 별도로 규율한다. 필요비는 지출한 때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 중 과실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통상의 필요비가 제외되지 않는다.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으면 실제 지출액과 현존 증가액을 모두 산정하고 임대인이 선택한 금액을 상환한다(민법 제626조, 2001다40381).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민법 제654조, 민법 제617조). 민법 제203조의 일반 점유자 상환청구에는 이 임대차 특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민법 제203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다(민법 제367조). 우선상환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법 제268조, 2022다265093). 판례는 이 권리를 근거로 저당권설정자·저당권자·매수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무 체크포인트

  •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지출 과정을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다(99다66564).
  • 점유가 적법한 계약관계에 기초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렇다면 계약 조문과 상대방을 특정한다(2001다64752).
  • 각 비용을 보존을 위한 필요비와 개량을 위한 유익비로 나눈다(민법 제203조).
  •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는지와 유익비로 인한 가치 증가가 반환 때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201조, 민법 제203조).
  • 반환청구 또는 실제 반환으로 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유치권 배척사유가 주장·증명됐는지 확인한다(2020다275744, 275751, 2009다5162).
  • 임대차나 저당물의 제3취득처럼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인지 먼저 살핀다(민법 제626조, 민법 제3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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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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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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