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28024 ::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8024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건물 완공시)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들은 1993. 12. 31. 피고와 투자금 및 주식을 포기하는 대신 당시 신축 중이던 다세대주택 7세대를 분양받기로 합의하고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다세대주택은 1995. 9.경 완공되었고, 원고들은 2004.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건물 완공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그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건물 완공시)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166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공2004상, 916),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공2005상, 803),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공2006상, 897)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동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28. 선고 2006나49750, 497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1993. 12. 31.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한 금원의 대가로 피고가 당시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중 7세대를 분양받고, 그 대신 위 투자 금원과 주식을 포기하고 이사, 감사직을 사임함으로써 경영 참가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내지 7번 기재 각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별지 목록 4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경우 원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기산점이라 할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1993. 12. 31.로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한 2004. 10.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신축중이었고, 그 후 1995. 9.경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빨라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기산하여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4. 12. 22.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이라고 오해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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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