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64383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1]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가 그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통상 그러한 결의에는 그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의 부담과 이행을 승인하는 결의까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그에 대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는 행위가 아니어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는 1997. 4. 12. 포항시 남구 동해면 ○○리 주민들로 구성된 피고의 주민총회에서 총유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를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피고의 대표자는 2001년경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주민총회 의사록이 없어 소유권이전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고, 피고는 인접 토지의 약정지연손해금 5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전을 거절해 왔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이러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총회 결의 없이 승인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1] 비법인사단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경우 별도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인지 여부(소극)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공식 원문

[1]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가 그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통상 그러한 결의에는 그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의 부담과 이행을 승인하는 결의까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그에 대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는 행위가 아니어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공식 원문

[1]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2]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3]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2]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693)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도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7. 16. 선고 2009나1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97. 4. 12. 포항시 남구 동해면 ○○리의 주민들로 구성된 피고의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피고와 사이에 그 주민들의 총유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를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인도받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의 대표자가 2001년경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으나 주민총회의 의사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고 또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총유물의 보존·관리·처분에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의 대표자가 2001년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을 해 주려고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주민총회의 결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가 그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통상 그러한 결의에는 그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의 부담과 이행을 승인하는 결의까지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그에 대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는 행위가 아니어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대표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경우에 있어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승인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대표자가 2001.경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위하여 원고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로써 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원심 판시 (이하 지번 생략) 토지에 관한 약정지연손해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거절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500만 원의 지급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결부시켜 그 이행의 조건으로 삼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행조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채무승인의 존재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의 대표자가 2001.경 원고와 함께 위와 같이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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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