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보전과 소비자피해보상금

상조회사가 폐업하는 등 법에 정해진 지급사유가 생기면,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계약의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청구한다. 낸 돈 전부가 피해보상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급의무자는 법정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자가 보전해야 할 금액은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가액을 뺀 선수금에 시행령의 비율을 적용해 정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제4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상조회사가 문을 닫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등 법에 정해진 지급사유가 생겼다면 계약 뒤 지급의무자에게서 받은 증서에서 보전기관을 먼저 찾으세요. 납입액 전체가 곧 피해보상금은 아닙니다. 실제로 받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액을 뺀 뒤 산정한 보전금액을 확인하고, 그 기관의 신청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합니다(법 제27조 제4항, 시행령 제16조 제3항, 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그대로 소개 및 이용안내).

내 상조 계약의 선수금은 누가 보전하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할 때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법이 정한 방식은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은행의 채무지급보증, 예치기관과의 예치,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다. 두 방식 이상을 썼다면 각각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보전기관 확인 경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와 보전기관의 조회 자료에서 내 계약을 담당하는 지급의무자를 확인한다. 보전계약은 소비자가 방문·전화·인터넷으로 자신의 계약 내용과 보전된 소비자피해보상금 액수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급의무자가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9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 안내도 가입 회사의 선수금 보전기관을 조회한 뒤 그 기관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도록 설명한다(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그대로 소개 및 이용안내).

보전 방식에 따라 상대 기관이 다르다. 채무지급보증은 은행과 계약하고, 예치는 시행령이 정한 은행·체신관서·보험회사 가운데에서 계약하며, 공제 방식은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 계약한다(법 제27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제2항).

보험·보증 방식에서는 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보전계약의 요건이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7호).

증서 발급 기한

지급의무자는 회사에서 계약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그 전에 회사는 소비자와 계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사실과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항·제7항). 증서가 오지 않았다면 회사가 계약을 알렸는지, 지급의무자에게 내 계약과 보전액이 등록되어 있는지 차례로 확인한다.

회사가 소비자에게 보내는 정기 선수금 통지와 거래기록 열람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 해제와 해약환급금에서 설명한다.

보전계약은 누가 감독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보상업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의무자에게 선수금 보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급의무자의 업무집행 등이 법령에 적합하지 않으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보전계약을 체결·유지하면서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얼마를 보전해야 하나

현재 일반 산식의 보전금액은 미리 낸 대금에서 실제 공급받은 재화 등의 가액을 뺀 금액에 50%를 곱한 금액이다. 실제로 인도되지 않은 재화 등은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 법은 보전해야 할 금액과 산정기준을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가령 선수금 100만 원을 내고 실제 공급받은 재화 등의 가액이 20만 원이라면, 일반 산식으로 계산한 보전금액은 40만 원이다. 이 산식은 사업자가 보전해 두어야 할 금액의 기준이다. 실제 수령액을 알려면 내 계약의 보전 내역과 실제 공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시행령 제16조 제3항). 「내상조 그대로」 안내에는 신고된 납입액의 50%라는 간략한 설명이 있지만, 실제 공급분을 뺀다는 시행령 산식을 생략한 표현이므로 개별 계약의 계산은 시행령에 따른다(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그대로 소개 및 이용안내, 시행령 제16조 제3항).

여행·가정의례 상품에는 어떤 경과규정이 있었나

2022년 2월 3일 이후 그 재화등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보전해야 하는 금액에는 시행령이 정한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었다. 그 특례는 시행일부터 4년이 지나기 전까지 일반 산식 금액의 20%·40%·60%·80%를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전하도록 정했고, 그 적용 대상에는 시행령 부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사업자도 포함되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2022.2.3)). 이 특례가 말하는 상품의 편입 시점과 종전 계약의 철회·해제는 선불식 할부계약(상조) 해제와 해약환급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4년은 2026년 2월 3일에 지났다(시행령 부칙 제3조). 과거 보전 의무를 따질 때는 당시 적용된 경과기간도 확인해야 한다(같은 부칙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그 기간이 지난 지금은 당시 특례 대상이던 계약에도 일반 산식을 적용한다(시행령 제16조 제3항).

예치금은 어떻게 보호되나

누구도 예치계약에 따른 예치금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할 수 없고, 회사는 시행령이 허용한 경우 외에는 그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예치계약에는 회사가 예치기관에 보전금액만을 위한 계좌를 열고, 예치기관이 그 보전금액을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지급사유가 생기면 예치기관은 예치금을 인출하여 그 회사와 계약한 소비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법 제27조 제5항). 예치금을 회사에 돌려줄 때에도 법이 요구하는 선수금 증감 증빙서류를 회사가 내고 예치기관이 확인한 뒤 반환해야 한다(법 제27조 제12항,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겨야 지급의무자가 보상하나

회사의 폐업,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회사가 받은 당좌거래 정지처분,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 말소·제40조에 따른 취소 또는 파산 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으면 지급의무자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5항). 지급은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지급의무자가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법 제27조 제4항).

휴업이나 영업정지 자체는 이 법정 보상금의 지급사유 목록에 없다. 파산·회생도 단순한 신청만으로 여기의 지급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은 파산 선고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정한다(법 제27조 제4항, 시행령 제16조 제5항). 회사에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과 지급의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다르다. 전자의 기준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 해제와 해약환급금에서 설명한다.

보전계약은 소비자가 빠르고 쉽게 보상받고, 보상이 지연되면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그 계약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 계약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지급의무자 또는 재화등의 판매자의 책임을 한정해서도 안 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청 서류나 방법이 불분명하다면 증서에 적힌 지급의무자에게 직접 확인한다.

보상금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소비자는 자기 계약의 지급의무자를 확인한 다음 그 기관의 방식으로 신청한다. 예치기관에 예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예치금 지급요청서에 법정 지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회사(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확인서를 붙여 예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이 규칙은 예치금의 요청 절차이므로 보험·채무지급보증·공제계약 모두에 같은 서식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읽으면 안 된다.

「내상조 그대로」의 2026년 9월 21일 확인 안내에 따르면 보전기관이 은행인 경우에는 신분증과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고,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 양식 등을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한다(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그대로 소개 및 이용안내). 이는 기관의 안내 경로다. 실제 접수처와 필요한 추가 서류는 내 계약의 지급의무자에게 직접 확인한다.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내상조 그대로」도 이용할 수 있나

「내상조 그대로」 안내에 따르면 소비자는 피해보상금을 받은 뒤 참여 상조회사에 직접 가입을 신청하고 수령 내역을 증빙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그대로 소개 및 이용안내). 법정 피해보상금 지급과 같은 절차나 자동 계약 이전이 아니다.

2026년 9월 21일에 확인한 안내는 소비자가 기존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같은 안내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에 수령한 피해보상금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도록 한다(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그대로 소개 및 이용안내). 자세한 신청방법은 가입하려는 회사에 문의한다.

2027년 9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027년 9월 9일부터는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공고하는 절차가 법 제27조에 추가된다. 지급의무자는 지급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예정 제6항). 현재는 시행 전이다. 이번 개정은 제4항의 지급사유와 지급의무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

새 제6항이 들어오면서 현행 제6항부터 제12항까지가 각각 한 항씩 뒤로 옮겨진다. 회사의 계약체결 통지 의무는 제6항에서 제7항으로, 지급의무자의 증서 발급 의무는 제7항에서 제8항으로 옮겨진다. 이 글이 인용한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는 시행 뒤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가 되고, 제12항은 제13항이 된다(법 제27조 시행예정 개정). 지금 증서 발급 기한을 확인할 때에는 위의 현행 제6·7항을, 시행 뒤에는 바뀐 항 번호를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 뒤 받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에서 지급의무자 이름과 계약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다. 회사의 통지 기한과 지급의무자의 증서 발급 기한도 함께 확인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항·제7항).
  • 지급의무자의 방문·전화·인터넷 조회에서 내 보전계약의 내용과 보전된 소비자피해보상금 액수를 확인하고, 납입 내역과 실제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역을 따로 보관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9호·제3항).
  • 회사의 폐업,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회사가 받은 당좌거래 정지처분,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 말소·제40조에 따른 취소, 파산 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가운데 어떤 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한다. 휴업·영업정지나 파산 신청만으로 보상금 지급사유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법 제27조 제4항, 시행령 제16조 제5항).
  • 예치기관에 청구할 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예치금 지급요청서와 지급사유 증명서류 또는 회사의 확인서를 준비한다. 은행·공제조합의 안내 경로는 내 계약의 지급의무자에게 직접 확인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그대로 소개 및 이용안내).
  • 「내상조 그대로」를 선택한다면 먼저 법정 피해보상금을 받고, 새로 가입할 회사에 수령 내역 증빙과 실제 제공받을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그대로 소개 및 이용안내).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