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631호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첨부·기재사항을 정한 예규다(2018. 2. 26. 시행).

주요 내용

  •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신청하면 수리한다(제1항,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참조).
  • 과거의 등기명의인이나 지적공부상 소유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같다(제2항).
  •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제3항).
  •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는 적지 않는다(제4항).
  • 토지거래허가증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제출하지 않는다(제5항).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제6항).

적용 범위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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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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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부동산등기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및 「농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7. 삭 제(2011.10.11 제1376호)
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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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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