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기

정관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바꾸면,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같은 법 제183조). 주식이 상환·소각되어도 이 총수는 당연히 줄지 않는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55호 1). 신청서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붙이고, 그 의사록은 공증인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쉽게 말하면 — 정관에 “주식은 10만 주까지 발행할 수 있다”고 적어 둔 회사가 30만 주로 늘리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고친 뒤 2주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17조 제4항). 반대로 주식을 소각해 실제 주식 수가 줄어도 이 한도는 저절로 줄지 않는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55호 1). 한도를 줄이려면 정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신주발행 등기와 한 신청서로 함께 내면 등록면허세는 증자등기 몫만 냅니다(등기예규 제1790호 제10조).

언제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

회사가 정관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바꾸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같은 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설립등기 때 등기한 사항이기도 하다(같은 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선례와 예규는 이를 「발행예정주식총수」라고도 부른다.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상법 제433조 제1항).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34조).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71조 제1항·제2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33조 제2항). 그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발송할 수 있다(같은 법 제363조 제1항·제3항).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435조 제1항).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주일이라는 기간은 합명회사의 변경등기 조문인 상법 제183조에서 나온다. 제183조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17조 제4항이 이 조를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주식을 소각·병합하면 저절로 줄어드나

주식이 상환·소각되어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줄지 않으므로, 정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55호 1). 선례가 든 경우는 세 가지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주식을 병합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다.

같은 선례는 소각된 자리를 다시 쓰는 발행도 다룬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안에서 상환으로 소각된 주식 수만큼 상환주식을 다시 발행해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제2-55호 2). 이 선례로 종전 선례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같은 선례 주).

실제로 발행된 주식의 수는 이와 다르다. 발행주식의 총수는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와 함께 따로 등기하는 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신주 발행을 조건으로 총수를 늘리면 등기가 되나

회사가 신주 발행을 조건으로 총수를 늘리는 결의를 했어도, 그 신주가 결의 당시 총수 중 미발행 주식의 범위를 넘으면 두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170호). 같은 선례는 조건이 된 신주가 증가변경 결의 당시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 때에는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선례는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자산재평가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이나 상법 제461조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같다(상업등기선례 제1-170호).

회사가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면 신주의 종류와 수 등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416조 제1호). 다만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16조 단서).

무엇을 첨부하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등기이므로 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고,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사록도 첨부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정관은 원칙적으로 따로 붙이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1-102호). 선례는 등기사항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바꾸어 등기를 신청할 때 의사록을 첨부하면 족하다고 본다.

다만 정관으로 상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이 원칙에서 빠진다(상업등기선례 제1-102호). 선례는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또는 소집지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소집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예로 든다.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이며,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은 이 목록에 없다. 인증 방법은 법인 의사록 인증에서 볼 수 있다.

신주발행 등기와 함께 내면 등록면허세는

회사가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금 증가의 변경등기와 총수 변경등기를 일괄 신청하면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만 낸다(등기예규 제1790호 제10조). 이때 내는 세목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다(같은 조).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면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한다(등기예규 제1790호 제2조). 제10조는 이 합산에 대한 예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집통지에 의안의 요령을 적었는지 본다.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433조 제2항).
  • 결의 수를 두 요건으로 세어 본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모두 갖췄는지 확인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과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산입하지 않는다(상법 제434조, 같은 법 제371조).
  •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인지 본다. 정관 변경이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면 종류주주총회 결의와 그 의사록이 필요하다(상법 제435조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 2주일 기한을 달력에 적는다. 정관을 바꾼 뒤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같은 법 제183조).
  • 소각·병합 뒤 총수를 줄이려면 정관 변경 결의가 있는지 본다. 주식 소각만으로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당연히 줄지 않는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55호 1).
  • 한도를 넘는 신주를 조건으로 한 증가 결의인지 확인한다. 조건이 된 신주가 결의 당시 미발행 주식의 범위를 넘으면 두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170호).
  • 의사록 인증과 정관 첨부 여부를 확인한다. 의사록은 공증인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의결정족수를 정관으로 달리 정했다면 정관을 함께 낼지 본다(상업등기선례 제1-102호).
  • 신주발행 등기와 함께 낼지 정한다. 한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면 증자등기에 필요한 등록면허세만 낸다(등기예규 제1790호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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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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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