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정한 발행 한도로 실제 발행주식총수와 다르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꾼 뒤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1.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2.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해야 합니다4.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정관 변경으로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면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있어야 합니다5.
주식이 상환·소각되어도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당연히 줄지 않으므로, 정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6.
인용 근거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상법 제433조 제1항, 상법 제434조,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제4항, 상법 제183조 ↩︎
- 상법 제434조 ↩︎
- 상법 제371조 제1항·제2항 ↩︎
- 상법 제433조 제2항 ↩︎
- 상법 제435조 제1항 ↩︎
- 상업등기선례 제2-55호 1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