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분할등기 비용은 분할 신설회사의 개수와 자본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따릅니다.
단순분할등기 공과금
등록면허세는 신설회사 자본금의 0.4%이되 산출액이 112,500원에 못 미치면 112,500원이고,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그 3배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아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금액이며, 등기 신청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 신설회사 자본금 | 비중과 | 중과 |
|---|---|---|
| 1천만원 | 135,000원 | 405,000원 |
| 3천만원 | 144,000원 | 432,000원 |
| 5천만원 | 240,000원 | 720,000원 |
| 1억원 | 480,000원 | 1,440,000원 |
| 2억원 | 960,000원 | 2,880,000원 |
| 3억원 | 1,440,000원 | 4,320,000원 |
| 5억원 | 2,400,000원 | 7,200,000원 |
1천만원과 3천만원 구간은 산출액이 최저세액에 가까워 자본금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1천만원의 0.4%는 40,000원이지만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됩니다.
- 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중과 제외 업종은 제외)
- 비중과 – 수도권 과밀억제권이 아니거나 신설 회사 업종이 중과 제외업종(유통업, 소프트웨어업 등)인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제26조)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 신문공고(필요한 경우) 비용은 별도입니다.
- 위 비용에 포함된 법무사수수료는 일반적인 경우의 수수료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 및 관할 등기소 위치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단순분할은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와 분할회사의 자본감소 등기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아래 두 표가 모두 적용됩니다. 보수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납입(출자)금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 5천만원까지 | 420,000원 |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42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22/10,000 |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530,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710,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870,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1,220,000원 + 10억원초과액의 6/10,000 |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820,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 200억원초과 | 9,020,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회사의 자본(자산)의 증감(흡수합병·분할합병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포함)에 관한 등기
| 납입(출자)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자산)의 가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5천만원까지 | 300,000원 |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30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9/10,000 |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39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55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695,000원 + 5억원초과액의 6/10,000 |
|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 99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
|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 1,49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
| 200억원초과 | 8,695,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중복되더라도 별도로 가산하지 않습니다.
1.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2. 업무·사건의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업무·사건의 처리에 특별한 조사·분석·연구·상담·자문이 필요한 경우
4. 업무·사건의 당사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인 경우
| 대행 업무의 유형 | 적용기준 | 대행료 |
| 2.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또는 감면신청 및 공과금 납부 대행 | 1건당 | 50,000원 |
| 5. 정관, 의사록, 내용증명 그 밖의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 종류마다 | 80,000원 |
| 6. 제5호의 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공증 대행 | 종류마다 | 50,000원 |
| 7. 법인인감카드의 발급 대행 | 1건당 | 40,000원 |
| 13. 그 밖에 수임사건과 관련되는 업무의 대행 | 1건당 | 40,000원 |
- 개별적인 건별 상담·자문료는 1건당 150,000원입니다. 다만, 사건의 수임이 따르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상담·자문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속적인 상담⋅자문은 월 600,000원 이하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 경우 사건수임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법무사 보수기준 제26조
- 기본보수는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와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 의사록 작성, 공증, 등록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서류의 작성이나 절차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하여 가산되는 보수입니다. 대행하지 않는 경우 대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및 출장비가 가산됩니다.
-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문의해 주십시오. →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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