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수용의 등기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일부개정 2024. 6. 14. 발령·시행).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첨부·심사·직권말소 실무의 기준이 된다.
협의취득의 등기(제2호): 토지보상법 제16조·제17조에 따른 일반 협의취득은 공동신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하고, 등기원인정보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첨부한다. 미등기 토지는 대장상 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거친다.
수용의 등기(제3호):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관공서가 사업시행자면 촉탁).
– 첨부정보: 재결에 의한 수용이면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이면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를 첨부한다.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 원본(수령인의 인감증명 불요)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존속 인정 권리: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 심사: 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돼 있으면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수리하지 않는다(일반 협의취득은 단독신청 경로가 아니다).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는데도 종전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재결한 경우의 심사 기준도 정한다.
– 직권말소: 등기관은 ①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다만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은 제외) ②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와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제외) 등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 말소와 회복: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등기관은 수용으로 직권말소했던 등기를 직권으로 회복한다.
적용 범위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수용을 원인으로 한 등기 신청과 그 심사·직권말소·회복에 적용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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