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되지 않고 상속인 명의가 그대로 남습니다. 관공서 촉탁으로 마친 상속등기는 상속인 명의의 권리이전 등기이므로, 압류가 해제되거나 공매처분이 이루어져도 말소 촉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원인이 있어야만 지울 수 있습니다1.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상속 등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습니다2.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압류조서를 첨부해 압류등기를 촉탁하며, 상속인이 여럿이면 특정 상속인 지분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가 촉탁 대상이 됩니다3.
이후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한 때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는 대상은 압류등기이고, 공매처분 뒤 관공서가 촉탁하는 말소 대상도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입니다1. 반면 이미 마쳐진 상속등기는 이 두 말소 촉탁 목록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압류등기·공매공고등기와 나뉩니다.
만약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나 선순위 상속인이 관공서 촉탁에 따른 상속등기 뒤에 드러난 경우에는 대위상속등기에서와 같은 구조로 포기자 명의 등기의 말소와 진정한 상속인 명의 재등기 등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2. 또한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기록에서 공동상속인 명의와 지분 및 압류등기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인용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97조 제3호,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
- 부동산등기법 제96조 ↩︎
- 부동산등기법 제96조,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징수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